아랫님도 글 올렷듯이 새차받는중에 꼼꼼히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수시 싸인해버리면, 출고시 생긴 문제점에 면제부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철저한 검사와 검수후 싸인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드네요.
근데 새차인수시 겉으론 별루 문제 없어 보이는데, 단지 예를들면, 유리에 먼가 뭍어다든가, 시트 봉제가 약간 이상하다든지..등등 아주 경미한거에 대한것도 거부 의사를 밝힐수 잇나요?
아님 그냥 문제없는 차도 다른 차로 달라고 할수 잇나요?
통상 인수거부는 어느선에서 용인되는건지요?
그동안에 사례를 덧붙인 경험이 잇으신분들도 리플달아주세요..
인수시 싸인해버리면, 출고시 생긴 문제점에 면제부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철저한 검사와 검수후 싸인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드네요.
근데 새차인수시 겉으론 별루 문제 없어 보이는데, 단지 예를들면, 유리에 먼가 뭍어다든가, 시트 봉제가 약간 이상하다든지..등등 아주 경미한거에 대한것도 거부 의사를 밝힐수 잇나요?
아님 그냥 문제없는 차도 다른 차로 달라고 할수 잇나요?
통상 인수거부는 어느선에서 용인되는건지요?
그동안에 사례를 덧붙인 경험이 잇으신분들도 리플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