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퇴근하던중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중 반대쪽 차선에서 신호무시하고 달리던 택시와 부딪쳤습니다. 피할 겨를도 없이 순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조수석 문짝이 긁혀서 들어가고, 휀다가 찌그러졌습니다. 택시기사분이 계속 죄송하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도 못했네요...택시속력이 만만치 않았고 제가 좌회전 하는 속도도 빨랐기에 스쳐지나간듯한데도 휀다가 완전히 찌그러 졌더군요...택시는 앞범퍼 칠만 벗겨지고 넘버가 떨어졌습니다. 경찰아저씨는 부르지 않았고, 택시기사분께서 견적서 나오면 연락달라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보험처리 할거라고 하던데.... 일단 저는 차량 넘버하고, 전화번호 등등 필요한것은 적어왔습니다.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작년 12월에 차 받고 처음 난 사고라서 정신이 없네요... 저도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합니까? 일단 기사분이 전적으로 자기 잘못이라고(신호위반) 시인을 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좋게 헤어졌는데요. 일단 휀다는 교체해야 할것같고 문짝은 판금해도 될듯할 정도로 살짝 들어가면서 긁혔습니다. 다른곳은 별 이상없고요(휠이 약간 긁혔지만..) 저도 다친곳은 없거든요...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쪽에서 보험처리를 안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일단 견적서 보고 이야기 하자고 하더군요) 그럼 제가 처리해야 하나요?(물론 돈은 받겠지만..돈을 받고도 제가 제 보험으로 처리할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댓글 11
-
獨尊™(독존)★
2003.12.13 20:54
-
*스뎅라셍*
2003.12.13 20:54
독존님 말씀에 공감하구요 그럴때를 대비해서 1회용 카메라와 증거보존 페인트를 항시 준비하고 다니세요. 드물지만 나중에 딴소리하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사고나면 일단 사진찍고 라인긋고 그다음 '운전면허증 좀 서로 확인하시죠' 라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현금박치기는 절대하지 마세요. 껍데기는 멀쩡해 보여도 속이 부서지면 나중에 할말 없습니다.
제발 좋은 택시기사분이라서 깨끗하게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
정영교
2003.12.13 20:54
감히 한말씀 드리죠 ㅡㅡ^ 제가 교통의경출신이라... ㅋ....
일단 사고가 나면 자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경찰에 신고하심이 가장 유효 적절하다 생각됩니다... (예외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등 10대사고에 속할때는 돈으로 무마하심이... ㅡ,.ㅡ) 예외를 빼놓고선 법에 심판에 맞기심이..... 보험처리 한다구해두 최소가 8(피의자):2(피해자) 니까요.... 옛날이랑 좀 틀리죠....
그리고 아무리 가벼운 사고라해도 차 수명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텐데요.... 인간성 봐가지고 좋으면 수리쪽으로 하시고 인간성 더러우면 다 교체하세요. 그런게 어딨냐고 물으면 병원에 누우세요(이건쫌 심했나.....) 암튼 님 과실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별탈 없을듯 싶네요 ^ㅡ^ 안전 운전하세요~~ -
獨尊™(독존)★
2003.12.13 20:54
님 과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질문있습니다. 저도 친구로부터 최소 2:8이라고 들었는데요.
위의 분처럼 교차로에서 그것도 제신호 받고 출발해서 자기길만 갔는데.
피해자 2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참 의문이네요.
그게 만약 맏다고하면.
대한민국의 법이 정말 개x같이 계정되어있는거군요.
테클은 절때 아니고 정말 의문스러움으로 여쭙는겁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
*스뎅라셍*
2003.12.13 20:54
8:2에 대해서 보험사 직원(칭구)에게 물어봤더니......움직이는 두차가 사고가 났을때 그렇답니다. 구지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면 방어운전 불이행이라고 하네요. 헐~
좀 찝찝합니다 -
BrownBag
2003.12.13 20:54
어느쪽이든 100%의 과실은 없습니다..주/정차시 뒤에서 박은것을 제외하고는요...
제가 작년에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하는데 오른쪽 직진차선 에서 심한 좌회전을 하여 오른쪽 옆구리가 다 작살 났었습니다...5톤트럭이었으니까요..제차는 뉴코였구요... 큰충격에 손목이 조금 찢어졌었고 머리도 아프더군요...바로 보험회사연락하고 차량은 입고시키고 병원에 갔었는데 입원하라고 해서 입원후 가해자 차량쪽 보험회사 직원들이 3일후 찾아와 합의하자 하여 150만원 입금받고 병원비 그쪽에서 다 내고 해서 퇴원했는데 나중에 차 찾으러가니 수리비가 110만원나왔는데 저에게도 10%의 과실을 넣어야 한다해서 11만원 주고 차 찾아온적있습니다...암튼..100%과실은 없다보셔야 할겁니다...
일단 사고나면 30~40만원 안쪽이면 현금하고 그 이상시 보통 보험처리 하시더군요...경찰 부르면 괜히 벌금 나올 수 있습니다...좋은게 좋은거라고 전 특별히 큰 이상 없으면 그자리에서 합의하는 스타일입니다...
허접답변이었습니다... -
후니지니
2003.12.13 20:54
100%는 없더군여,, 거의 -
리얼슬로우
2003.12.13 20:54
325ㅎ -
둥글이
2003.12.13 20:54
저런 사고 없는 세상을 만듭시다 -
둥글이
2003.12.13 20:54
ㅋㅋㅋ -
광개토대왕
2003.12.13 20:54
나비효과2저런 사고 없는 세상을 만듭시다
님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될때 "무조건"경찰 부르는게 편합니다.
제 판단으로 볼때....
우선 택시기사분이시고(대체적으로 갋지마오 스탈 아닙니까???)
님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님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분이 어찌리짓을(표준어:삐리하게나올때^^*)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 보험회사에 먼저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경찰서에 자동으로 신고들어가게 될겁니다.
보험회사서 판단했을때 보험회사서 자신 있어면 신고 들어가지 않을거구요.
이상의 내용은 제 경험에 의한겁니다...^^*
그리고 님이 크게 다치지 않은거 같아 천만 다행이네요.
그럼 이만.^^* 꾸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