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고 있는곳이있는데
주말이 지나고 월욜날 출근을 했는데
사장이 바꼈더군요 ..;;
가게 넘겼다면서..
나한텐 말한마디 없이.. 우와..
전 사장이랑 예기 다 끝났다면서 그러더라구요
이걸 어디에 신고해야되나요?
사장 이름이랑 나이 밖에 모르는데
민번 몰라도 신고 되나요?
경찰서에 신고해야되요?
아님 노동부?? ㅠㅠ
[이 게시물은 프리맥스님에 의해 2006-06-18 08:00:55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주말이 지나고 월욜날 출근을 했는데
사장이 바꼈더군요 ..;;
가게 넘겼다면서..
나한텐 말한마디 없이.. 우와..
전 사장이랑 예기 다 끝났다면서 그러더라구요
이걸 어디에 신고해야되나요?
사장 이름이랑 나이 밖에 모르는데
민번 몰라도 신고 되나요?
경찰서에 신고해야되요?
아님 노동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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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
Cool Driving
2006.06.17 15:04
노동부로 가야될듯 싶은데요...황당하시겠어요....힘내세요!! -
집그리는사람
2006.06.17 15:04
이런~~~~어찌......~~ㅠ,.ㅠ~ -
유니2™
2006.06.17 15:04
그 사장이란 놈(!) 양심 불량이구만... 노동청에 신고 하셔야 할 겁니다. -
강남구
2006.06.17 15:04
각 지역 노동청에..
잘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ㅡㅡ; -
로글리안
2006.06.17 15:04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동방박사(?)
2006.06.17 15:04
이런..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폴코아
2006.06.17 15:04
이론..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라이노
2006.06.17 15:04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아직도 월급안주는 회사가 있네요.. 나쁜사람들 -
LittleBear
2006.06.17 15:04
많이 황당하시겠네요......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는게....ㅡㅡ;; -
봉쓰
2006.06.17 15:04
그넘한테 전화해보시구요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아님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좀 귀찮을수도 있지만 왠만하면 월급은 받을수 있을거에요
안준다고하면 다른거 위법한거도 신고해버리세요 -
용우
2006.06.17 15:04
노동부 신고하면 거짓 다 해결 됩니다.. ㅡ.ㅡ
그쪽에서 색출(?)부터 시작해서 고문(?)작업 까지 끝내서 월급 돌려 드림다; -
고준환
2006.06.17 15:04
(사장 이름이랑 나이 밖에 모르는데) <== 혹시 연락처도 모르시나요?
연락처를 모르신다면 대략 난감합니다...
저도 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대전 노동청에 전화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딱 몇마디만 하고 끝나더군요.
'제가 아는건 그사람 성이 한씨라는 것과 잘 받지 않는 전화번호 뿐입니다.'
'그럼 신고접수가 안되요. 제대로 된 이름과 확실한 연락처 알아내서 다시 연락주세요.'
서서주고 엎드려서 받는 세상입니다. 허허... -_-;; -
왼손잡이
2006.06.17 15:04
운행하던 차번호로 차량원적부 확인하면 기본적인
사장 정보 확인할수있지않나요.
글구 님 한편으로는 님도 참 .....
미흡했네요.
잘해결하세요. -
당쇠
2006.06.17 15:04
저룬...있는 사람들이 넘 한거 아니에여? 어찌 저럴수가 노동은 신성한 것인데... -
울여이
2006.06.17 15:04
제가 외국인노동자들 상대로 이런 문제로 상담 했었는데........
먼저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중재를 시도하고
어려울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해결을 했었습니다.
노동부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신형라셍
2006.06.17 15:04
노동부 신고 하시구요..
그럼 노동부 에서 소환장?보내구 뭐 이래저래 심사해서.. 판결하고..
그 사장에게 몇일까지 얼마 지불해라고 판결?이 됩니다..
그래도 그 사장이 않주고 계기면..
민사소송으로 해결 하셔야 합니다..
그 사장이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벌금과 별하나를 달게 됩니다..
부디 잘 해결하시길 바람니다.. -
라세띵
2006.06.17 15:04
저또한 일을하고 4개월치 월급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도저히 안되서 회사를 관두웠죠..
그래서 노동청에 전화를했습니다 그러니 먼저 접수를 해야한다하길래 접수하면 월급 받을수있나요? 월급을 받을수있을까
요? 라고 물어보았는데 그쪽에서는 중간 역활만 해준다고하네요..
그래서 무슨 변호사 라고하던데~ 그쪽 전화를 해보라서 해보았죠..그분말로는 그사장새끼 앞으로 제산이 있으
면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니던 회사에 사장은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였으며 가지고 있는제
산이 없다고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냐고 변호사에 물어보니 지금 상황에서 사장새끼는 벌금만 낼뿐이라고
하네요 어이없어서.. 저두 참암담 합니다..아글구요 제사장새끼는 미국 시민권자라고하네요.. -_-; -
라세띵
2006.06.17 15:04
아글구요 여직원 둘은 사장새끼한테 1천500백만원 가량 빌려줬는데 그것두 받지 못한다네요..
그런 새끼들 아직 한국에 있다니~~~ 제가그런새끼한테 당했다니..어휴~~
어찌 벌금만 내면 끝낸다는것이 우라나라의 법이 참어이가없습니다. -
안동라세티
2006.06.17 15:04
후움.. 답변들 감사합니다 ^^
처리되는즉시 후기 올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
마음의빛
2006.06.17 15:04
참고로 노동청은 체불임금을 직접 받아 주는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중재 및 기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검찰에 의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미해결 시 기업주는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며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은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저 역시 수 년전 대표이사와 험악한 말다툼 벌여 가면서 4~5개월 만에
70 % 정도 받아내고 고소 취하했습니다.
그 인간도 잘나 빠진 재미교포라던데...
번거로우시더라도 전 사장 신상을 먼저 파악하셔야 신고 가능하며
그런 몰염치한 인간 혼내 주고 좋은 결말 보시기 바랍니다.. -
라세팅
2006.06.17 15:04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대게 2-3 개월안에 종결됩니다.
사장이 돈을주면 끝나는 것이고....
안주면 사장은 들어가서 살아야죠 ... 노동청은 돈을대신받아주지는 안터군요.
그대신 신고자는 편하게 사장을 괴롭힐수있죠.... -
카타르시스
2006.06.17 15:04
일단 노동부에 신고 하시고 노동부에 급여랑 퇴직금을 받을 수있슨 방법이 있습니다...
3개월 치 급여와 퇴직금을 먼저 나라에서 지급을하고 나중에 회사 사장한테 받아내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개 있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노동부를 찾아 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