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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창 2006.07.28 17:33 조회 수 : 69
2006.07.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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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소송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목적이외는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소권남용"이라고 판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