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은 7:3 정도 나올꺼 같은데요...
상대방 아줌마가 3두 내기 싫다고 무조건 병원가신다네요...흠...
저희쪽이 7이지만...
인피인경우 저희쪽 사람도 병원가게 되면...
퍼센트와 상관없이...
저쪽에 물릴수 있는건가요...
(두분인데 두분병원 가는거랑 한명만 가는거랑 차이있나요?)
아이~~아줌마 멀쩡하면서 병원간데자나요...막무가내...
상대방 아줌마가 3두 내기 싫다고 무조건 병원가신다네요...흠...
저희쪽이 7이지만...
인피인경우 저희쪽 사람도 병원가게 되면...
퍼센트와 상관없이...
저쪽에 물릴수 있는건가요...
(두분인데 두분병원 가는거랑 한명만 가는거랑 차이있나요?)
아이~~아줌마 멀쩡하면서 병원간데자나요...막무가내...
댓글 4
-
하늘루
2006.08.31 11:28
퍼센트완 상관없을것 같구요... 대물 70%, 병원비도 70%만 물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되고요.다만 대물 수리비 이외에 병원비가 포함되어 보험할증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알리바바
2006.08.31 11:28
상대방이 들어누우면 같이 몇일 누워주는 정도의 센스~!!
만일 탈출님쪽 피해액과 상대방의 피해액이 똑같이 500만원 씩이라면...
과실율이 7:3이라면... 탈출님께서 입은 손해의 70%를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고, 상대방이 입은 손해의 30%를 내 보험사에서 물어줍니다. 나머지는 자상이나 자손으로 각자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구요.
대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과실율이 7:3인데 아줌마가 병원에 가겠다는 것은 거의 바보짓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교통사고후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것은 좋지만 입원을 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바보짓이지요. 30%야 탈출님 보험사에서 보상받겠지만 나머지 70%는 자기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데요.
탈출님과 동승자들도 병원에 잠시 누워주면 그 아줌마 보험사에서 냉큼 나와서 그 아줌마 퇴원시킬겁니다. -
*몽이아빠*
2006.08.31 11:28
탈출님 과실이 7이라는 말씀이신것 같은데요.
상대방 아줌마께서 들어눕는다는 말이 나올만 하네요.
당해보면 좀 억울하게 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군요. -
원다이
2006.08.31 11:28
이런건 무조건 보험사에 맡기세요. 요새는 전같지 않아서 나이롱 환자들은 보상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무조건 들어눕는건 좀 지난 이야기 .. 아줌마도 어서 주워들은거 믿고 그냥 우기는 겁니다. 호락호락 해주지마세여 어차피 7:3인데 뭐...
자존심을 지켜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