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게시글 보시면 동영상 나와있어요..
상대방 측에서 100프로 과실 인정할테니 대인이랑 렌트 안 하는 조건을 걸더라구요
사고에는 100프로가 없는 건 알고있지만 가해자가 오히려 그렇게 나오니 황당하더라구요
뒤늦게 알았는데 저렇게 조건 거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보험사 측에 장난질 하지마시고 똑바로 100프로 인정하게 만들라고 해서
상대측 보험사는 대인 접수해주고 싶은데 가해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못하고있어요.
본인들은 차량 수리 다 해주고 대인 넣으면 손해다 그러니깐 못해주겠고, 대인 넣으면 본인들도 병원가겠다고..
그래서 경찰서 신고한다고 했더니 하라고 조사받겠다고 하네요 ㅋㅋ
전 지금 만22세여서 보험료도 가뜩히나 자차 안 넣어서 80만원 가량 나오는데
상대방이 대인을 넣으면 심지어 고령자 2분이십니다.. 할증이 어마어마하게 붙을텐데 ㅠㅠ
어떻게 해야되나요ㅠㅠ 아시는 분이 이런 거 잘 아셔서 일단 오늘 경찰서 신고하러 갈껀데
답답해서 여쭤봐요 ㅠㅠ 다른 분들 의견도 듣고싶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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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ux™
2017.01.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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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라토끼
2017.01.06 21:44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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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먼빵
2017.01.06 20:59
저는 200넘게나오는데보험...ㅎㅎㅎㅎㅎㅎㅎ -
울이쁜세티
2017.01.07 08:21
차사고가 뭐 어떻게 나신건데 상대쪽이 100% 과실을 떠앉는다고 하는건가요?
가끔 보면 오직 상대방 차값만 물어주고 입 닦을려는 사람들 꽤 있더라구요.
사고 당시엔 모릅니다.며칠 지나봐야 알고...수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몸 아픈거는~
그날 바로 차만 고쳐 준다는 약속만 받고 나중에 크레임 걸면 인정 안해 줍니다.
상대편 보험사에서 차 고쳐주고 병원비 조로 얼마 딜 거는게 보통이지요.
그건 자기들이 잘못이 클때구요.
거기서 합의 안되면 법정까지 가는거구요.
일 못하는거....여러 가지 보상 받아야 되는거 감안해서 금액은 책정해야 나중에 뒷탈 없구요.
상대방이 과실 감안 하는거 보면 상대방이 더 과실이 큰가 보네요.
아니면 일 커지는거 싫어서 빨리 덮을려고 하는거 같기도 하구요.
근데 경찰에 신고해도 별 답 안 나옵니다.
사고 처음나면 경찰 부르곤 하는데요.
어차피 자기들이 몇대몇 내주는 것도 아니고 웬만하면 합의 하라고 합니다.
락카로 표시만 해주고 보험 회사 사람들 도착하면 쓱 ~가더라구요.
인적사항 정도만 적고...가던데ㅡㅡ;;별 도움 안되요~
보험사와 보험사간의 싸움이지요~
차값만 안 받으면 배째라는 식 같네요.
끝까지 가신다면은 블박으로 확인하고 몇대몇 정확히 과실 내고 서로 물어줄 거 물어주고 병원갈 거 가고 해야겠네요~
배째라면은 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혹시 사고 후에 어디 뻐근하세요? 사실 눈앞에서 일어나는 접촉사고의 경우, 보통은 몸이 반사신경으로 대응해서 후유증이 잘 없는편이라..
후유증 없으시면 불법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100프로 제안을 받으시는것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일단 자차가 없으시고...
제안 거부하면 쌍방 대인접수 들어가고 전방주의태만으로 과실율 잡힐꺼고, 그럼 할증도 되고 수리할때 자기부담금도 발생하고...
렌트 안하는 조건이 저 같은 경우라면 걸리는 조건이긴 한데, 사고당시 글 올리신거 보면 명절이라 오랜만에 끌고나갔다가 사고났다고 하신걸 보면...
출퇴근용은 아니신것 같으니... 접고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인것 같은데...
물론 여기까지는 순전히 제 사견일 뿐이니 다른분들 의견도 들어보시죠.
그리고 조건 수락을 했다해서 순순히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보험관계자나 상대방과 통화하실때마다 매번 녹음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