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1.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각자 자기 차 고치자고 해서
자기차만 자차로 고쳤을때 50만원 넘으면 무조건 3년 할증 아닌가요???
2. 과실 비율로 처리했을때도..
자기차,상대방차 수리비 전액의 자기 과실 비율 곱해서 50만원 넘었을때도 무조건 3년 할증 맞죠??
알려주세요 ㅠ
1.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각자 자기 차 고치자고 해서
자기차만 자차로 고쳤을때 50만원 넘으면 무조건 3년 할증 아닌가요???
2. 과실 비율로 처리했을때도..
자기차,상대방차 수리비 전액의 자기 과실 비율 곱해서 50만원 넘었을때도 무조건 3년 할증 맞죠??
알려주세요 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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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양말네입에
2008.02.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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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그놈
2008.02.15 10:12
30만원까지 1년 할인유예
50만원까지 3년 할인유예
50만원 넘으면 3년 할증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어서..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
Woni
2008.02.15 15:24
3년간 할인이 중지되는거 같은데.. 저두 첨 차사고 어리버리하다 덤텡이 써거 가해차량된적있거등요..
앞으로 2년 간 게속 오른걸루 넨다고 하는데.. (중간에 나이 관련이나 할인 되는 기타건은 할인 된다고 알고있구요..) -
멋진그놈
2008.02.15 15:35
그럼 얼마이상 보험처리해야 할증이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 할증이 아니고..할인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처음 사고 나고 다음해에 보험료가 할인되는 금액에서 어느정도 할증이 붙어서 나고..
그 금액이 3년동안 지속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건 여기까지네요 ^^;; 허접한 답변입니다~~
그럼 안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