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월요일(3일)에 사고(100% 상대과실)가 나서 공업사에 입고 시켰다가 어제(11일) 찾아왔습니다.
사고 나서 렌트카 사용하지 않으면 렌트비용의 20%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받는건가요?
상대방 보험사에 제가 직접 요청을 하는건지? 아님 공업사에다 얘기를 해서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고 나서 렌트카 사용하지 않으면 렌트비용의 20%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받는건가요?
상대방 보험사에 제가 직접 요청을 하는건지? 아님 공업사에다 얘기를 해서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렌트 사용 안하셨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 옵니다.. 교통비 입금해 줄테니 계좌 알려달라고요..
저는 1일 1.5만으로 계산해서 입금해 주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