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는 아니고요 인사 사고 인데...
잘 아는 동생이 골목길을 걸어서 출근하던 중 뒤에서 급하게 달려오던 카니발 차의 사이드 미러에 치였습니다....
차가 과속방지턱을 넘으며 급브레이크를 밟던지라... 소음도 커서 주변 건물 관리인 들도 나와서 확인했다고들 하는데...
암튼, 당사자가 명함을 건네주고.. 둘 다 출근길로 향했고....
동생은 회사 업무가 바뻐서( 새로 옮긴 직장 ) 하루 지난 뒤 병원에 진찰 결과...
2주가 나왔어요.....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으며... 통근을 하였는데.... 중간에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50을 얘기했습니다..
동생은 당장 허리가 아프니 치료를 받는게 더 중요하다고 얘길했죠.... 그랬더니.. 보험사에선 말꼬리를 흐리며
치료 잘 받으시라고 했더랍니다....
원래 동생이 허리가 좋질 않았거든요.... 자주 힘들어하고...
통근 치료 1주 경과....근데 1주일 지나자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 겁니다....
생각다 못해 물리치료 보다 한의원 치료가 낫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의원에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치료 1주일 경과해도 차도가 나아지질 않자.... 병원에서는 진단서 3주를 다시 끊어주고 입원을 얘기 하더라구요...
회사 입사한지 채 얼마 되지도 않고... 총무팀에 입원관계를 얘길하니... 좋지 않게 답변을 해주어서....
입원도 하기 힘들고.... 그냥 통근 치료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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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이렇게 지속 치료를 하고 있을 경우 나중에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2. 통근 치료와 입원 치료의 합의금 차이가 있나요?
3. 지금 치료는 받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좋을 까요?
저역시 15년 무사고 운전을 하고 있는지라...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이 없어....
경험 하신 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입원을 해야 평소 벌던 돈 못버니깐 그에따른 합의금이 올라가더군요.
통근 치료로 장기 치료할 경우 핑계대고 정말 보험금 안줄 수 있는데, 입원해 있을때는
때되어서(3주정도?) 치료 잘 안된것 같다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또 보험치료하면
보험회사에선 얄짤없이 치료비, 합의금을 줘야 하더라구요.
통원 치료의 경우.. 지들 맘데로 교통사고와 연관성 없다고 트집잡고 잘 안주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