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차가 잇는 상황에 한 8~10개월전에 어떤택시가 차옆에 옆 범퍼가드 긁고 백밀러 뒤집어놓고 도망갓거든요
자차 보험들어있었는데 자차보험처리 안했습니다. 그냥 그리 신경 안쓰고 보험료 할증될거같아서 냅뒀는데
올해 10월에 자차보험을 뺄까하는데요. 이거 그냥 수리 자차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10월에 자차 빼는데 보험료 인상하면 차후에 불이익이 생기는지도 뭐 그런것좀알고싶네요
자차 보험들어있었는데 자차보험처리 안했습니다. 그냥 그리 신경 안쓰고 보험료 할증될거같아서 냅뒀는데
올해 10월에 자차보험을 뺄까하는데요. 이거 그냥 수리 자차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10월에 자차 빼는데 보험료 인상하면 차후에 불이익이 생기는지도 뭐 그런것좀알고싶네요
택시 기사를 잡으셨으면 편하셨는뎅 ....ㅋ
30만원 이하 보유자불명 사고로 접수하시면 할증 안붙고 1년간만 유예입니다 ^^
50만원시 3년간 유예 입니다 자세한건 010-6201-1665 요기로 전화주셔용 흐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