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타지역에서 90도(운전사 쪽이 넘어간게 아니고 앞바퀴 두개가 넘어감)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차가 제차를 받았습니다.
100% 저의 중대 과실인거죠 ㅜㅠ
다행히도 경찰에는 안넘어갔지만, 보험사에는 비밀로 하고 싶은데요. 워낙 사고 부위때문에 속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사고경위를 물어보면 중앙선 침범했다고 해도 문제없겠죠?
설마 경찰에 신고하는 일은 없겠죠?
아니면 혹시 거짓으로 얘기했다가 들통나면 보험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친구가 중앙선 침범은 입건이라고 하는데 꼭 좀 알려주세요ㅠ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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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os
2008.06.0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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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아빠
2008.06.08 14:40
인명사고 없어서 다행 이네요
사고처리 잘 되길 바랄께요
그리고 안전 운전 하세요 -
신혜사랑
2008.06.09 15:59
경찰서가서 조사받아도 벌점과 중앙선침범스티커 한장받으면끝입니다
하지만 보통이것도안줍니다 고마 좋게합의보라고하고 보험처리하라고함
보험사엔 정확히이야기해도 보험처리다됨 -
간지지대루
2008.06.09 23:11
공업사가 너무 멀어서(2시간소요) 확인은 못하지만 수리가 진행 된거 같네요.
이번 기회에 구형에서 신형으로 앞을 바꿀 계획인데,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ㅎ
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덕분에 처리가 잘 되가는 듯 해요~!! -
라마단
2009.02.11 22:28
주기종님 뭘 잘못 아신거 같군요... 입건에는 불구속 입건과 구속 입건이 있습니다.. 벌금을 받는 다면 그건 불구속 입건 되는 것이랍니다. 일단 경찰서에 입건되면 이 사건은 무조건 검찰로 송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법이 개정되어서 요즘은 10개항 물피사고는 입건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10대 중과실 물피도 입건해서 검찰로 송치되고 재판을 받고 판사가 벌금을 때리는 겁니다... .. 교통사고가 고의범이아닌 과실범이라 사회통념상 별거아닌거 같지만 상해죄로 벌금 50만원 정도 받는 것에 반해 10개항 교통사고는 거의 벌금이 100만원이상입니다 .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정도가 레벨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단순과태료가 아닌 벌금은 범죄경력조회에도 평생남는 전과자가 되는무서운 처벌입니다. 다들 안전운전 하시길....
(인사건으로 인해 경찰에 조사를 받으셔도 아주 치명적인 장애나 사망이 아니라면 개인의 합의외에 벌금 벌점정도 입니다 형사 입건?이 되려면 최소 사람 생명이 위협이 될만한..사망에 가까운 경우여야 입건이 가능하죠 물론 음주의 경우엔 조금 특별하긴 합니다..)
상대방 차주가 어차피 일방으로 확정난걸..무언가 뜯어내기 위하여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고처리?를 내세우지 않는이상 사고는 어디까지나 협의에 의해 처리되는게 보통입니다
본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줄거고 중앙선을 넘었다하여 상대차량에 보상을 안해주는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