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동호회가 있으니 그나마 하소연 할 곳이 있어서 좋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문화 아직 후진국의 상태입니다. 원인은 제조사의 횡포과 무성의, 기술적 미비 등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소비자들도 조그마한 불만사항이 있으면 참지말고 바로 항의 하시거나 각 기관에 민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핸들소음문제로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에 올린 민원에 대한 전화답신과 문서답신을 받았습니다. 아직 해결이 된 것이 아니고요 진행중입니다. 참고 하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민원 올려 주시면 더욱 박차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먼저 귀하가 구입하신 자동차가 소음으로 인해 불편이 있으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생한 자동차에 대하여 제작자가 그 결함을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의 품질 불편사항은 제작사의 무상보증수리, 품질개선 등을 통하여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작사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내용을 제작사에 통보토록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에 결함의심사항을 신고하여 주시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결과 제작결함의 의혹이 있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자동차정책과(02-2110-8694 담당 김용원)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핸들소음문제로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에 올린 민원에 대한 전화답신과 문서답신을 받았습니다. 아직 해결이 된 것이 아니고요 진행중입니다. 참고 하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민원 올려 주시면 더욱 박차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먼저 귀하가 구입하신 자동차가 소음으로 인해 불편이 있으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생한 자동차에 대하여 제작자가 그 결함을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의 품질 불편사항은 제작사의 무상보증수리, 품질개선 등을 통하여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작사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내용을 제작사에 통보토록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에 결함의심사항을 신고하여 주시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결과 제작결함의 의혹이 있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자동차정책과(02-2110-8694 담당 김용원)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