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안에 사거리(신호등 없음) 처럼 된곳이엇는데요 전 직진으로 거의 교차로를 거의 다 통과했고 오른쪽에서 아줌마가 튀어나오면서 앞 범버로 제차 뒷바퀴 뒷문 뒷휀더를 박았습니다 그 아줌마는 브레이크도 안밟아서 제차는 옆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사업소에 입고 시켜 놨는데 다 교환해야됩니다 상대방에서 보험사에 사고 접수 했고요 거기에는 아줌마 혼자 타고 있었고 제차에는 저 포함 3명 타고있엇습니다 어떻게 진행 될까요?
댓글 2
백두
2009.12.26 15:58
우선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적용하는 과실판정기준표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부분이라 정확한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다만 신호등 없는 사거리이고 두 차량 모두 정지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 10~20%정도의 과실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아프신데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내방하셔서 치료받으시고 현재 국국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사에 사고접수 하셔서 도움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1041124440@hanmail.net로 문의주세요^^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다만 신호등 없는 사거리이고 두 차량 모두 정지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 10~20%정도의 과실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아프신데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내방하셔서 치료받으시고 현재 국국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사에 사고접수 하셔서
도움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1041124440@hanmail.net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