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26세 운전자 개인으로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절 당일 하루만 차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
보험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게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운전대상을 "누구나"로 바꿀수 있는거 같은데 이게 하루만도 변경 가능한가요??
아니면 1년동안 "누구나"로 바꾸어서 운전해야 하는건가요??
명절 당일만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
제가 올해 26세 운전자 개인으로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절 당일 하루만 차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
보험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게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운전대상을 "누구나"로 바꿀수 있는거 같은데 이게 하루만도 변경 가능한가요??
아니면 1년동안 "누구나"로 바꾸어서 운전해야 하는건가요??
명절 당일만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