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이런사고가 들어왔었습니다.
이웃집 꼬마는 배상책임 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웃집 꼬마가 a군집에 놀러와 a군 어머니의 가방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어 변기에 넣어 파손시킨 사고입니
다. 이웃집 꼬마는 미취학아동이구요...
이런건으로 보상처리를 하는 관계에서 파손핸드폰은 구입당시가격이 330,000원 이였습니다.
하지만 수리금액이 230,000원... 구입시기는 2005년 3월경에 구입....
현재 파손휴대폰은 시중에 판매 안되는 제품이고 당연히 중고품뿐이 없는 핸드폰입니다.
통상적으로 팔리는 중고가격은 50,000~90,000원이고요...
하지만... 저는 165,000원짜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수리금액은 보상해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중고시세중 최고가격인 165,000원으로 보상
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당연히 수리비 전액을 보상해 달라고 하십니다.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리는 당연히 새부품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것이구요...
만약 새부품으로 교환을 한다면 그 제품의 가치는 금전적으로 봤을때 당연히 올라가는것입니다.
이런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 분은 계속적인 수리금액을 요구....
정말 어쩔수 없이 수리금액으로 보상을 해줬습니다. 65,000원정도의 금액을 더 보상해준것이죠...
그렇다면 이 65,000원은 누가 지급하게 된걸까요???
그 금액의 부담은 담당자인 저와 저희 과장님께서 나눠서 부담을 해야 하는것입니다...
물론 고객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모르시겠죠...ㅡㅡ
이거때문에 하루죙일 일도 못했습니다...-_-
아.....힘들어요....ㅜ.ㅜ
이웃집 꼬마는 배상책임 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웃집 꼬마가 a군집에 놀러와 a군 어머니의 가방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어 변기에 넣어 파손시킨 사고입니
다. 이웃집 꼬마는 미취학아동이구요...
이런건으로 보상처리를 하는 관계에서 파손핸드폰은 구입당시가격이 330,000원 이였습니다.
하지만 수리금액이 230,000원... 구입시기는 2005년 3월경에 구입....
현재 파손휴대폰은 시중에 판매 안되는 제품이고 당연히 중고품뿐이 없는 핸드폰입니다.
통상적으로 팔리는 중고가격은 50,000~90,000원이고요...
하지만... 저는 165,000원짜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수리금액은 보상해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중고시세중 최고가격인 165,000원으로 보상
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당연히 수리비 전액을 보상해 달라고 하십니다.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리는 당연히 새부품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것이구요...
만약 새부품으로 교환을 한다면 그 제품의 가치는 금전적으로 봤을때 당연히 올라가는것입니다.
이런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 분은 계속적인 수리금액을 요구....
정말 어쩔수 없이 수리금액으로 보상을 해줬습니다. 65,000원정도의 금액을 더 보상해준것이죠...
그렇다면 이 65,000원은 누가 지급하게 된걸까요???
그 금액의 부담은 담당자인 저와 저희 과장님께서 나눠서 부담을 해야 하는것입니다...
물론 고객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모르시겠죠...ㅡㅡ
이거때문에 하루죙일 일도 못했습니다...-_-
아.....힘들어요....ㅜ.ㅜ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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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세ㅌl
2007.01.18 10:37
힘들겠습니다. ㅠㅠ -
김지현
2007.01.18 10:37
보험사에 계시나요???
에궁... 답답하시겠네요...
꼬마 손모가지를 그냥... ㅋㅋㅋ... -
emt52
2007.01.18 10:37
원래 범퍼가 4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중고.재생범퍼가 15만원이라고합시다..
근데 원래범퍼가 조금씩긁혀있으면 새거가격으로 생각할수는 없지요..
그런데 사고가나면 교환은 무조건인정을 해줍니다..
남이 쓰던걸 가져다 붙일순없으니까요..
보험이라는게 원래 그런게 아닐까요??
만약 제핸드폰이 그런상황이 되었다면 들어있던 수많은 연락처에 대한 정신적피해까지 보상해달라고하겠습니다.^^::
좋게좋게 생각을 하심이좋을듯합니다..^^ -
인간어뢰
2007.01.18 10:37
저도 보험에 ㅂ字도 모르는 놈이라.. 앞과 같은 상황이라면 저 피해자와 비슷하게 요구할 듯 싶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지요??)
아쉬우시겠지만,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심이 마음은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며칠전에 제 차도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콕테러 치고는 굉장히 큰 상처가 났었는데..
조수석 뒷문으로 친 상처이기에 혹시나 했는데,
경비 아저씨께 여쭈어 보니, 가해차량 집에 유치원 꼬맹이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동은 연령대가 비교적 높습니다.. 세대주 중 젊은 축이 40대 중반 정도.. 꼬맹이들은 잘 없죠..)
글쓰신 분께서 쓰신 내용과 그다지 상관은 없지만, 꼬맹이가 그랬다는 말에 또 울컥하네요.. -
리창
2007.01.18 10:37
emt52님/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ㅎㅎ..^^;;
전부다 사고내고 새제품으로 교환을 받게요?
그리고 물적피해에서는 정신적인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또한 솔직히 보험사는 보험업법 및 보험계약법에 나온데로 보상을 해준겁니다. 그냥 욕먹구 저돈을 줘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소송??? 소송 넣어봐도 이득을 없을것이구요.
그리고 지금 차량의 범퍼와 비교를 해주셨는데.. 차량의 범퍼와 집안에서 쓰고 있는 가재랑은 비교대상이 아니지
요. 차량의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부분은 지극히 적습니다. 엔진이라든지 밋션부분만을 감가상각적용으로 적용하
고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범퍼는 감가상각이라는것이 적용이 안되는 부품이기때문에 중고가격으로의 비교는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핸드폰이나 TV 냉장고와 같은경우는 당연히 틀리지요.(전부 보험업법으로 정해
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좋게좋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etm52님의 돈이 나갔다고 생각해보십시오..ㅜ.ㅜ
월급쟁이들은...엉엉엉...ㅜ.ㅜ
그 피해자는 저랑 동갑이고..그냥 드럽고 치사해서 제돈 들여가면서 줬습니다....ㅡㅡ 79년생이더군여..ㅋㅋㅋ
이렇게 한푼두푼 나가다보면.. 흑흑...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