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올라온 글중 "karma:인연"님께서 올린 글을 읽다보니,
사고시, 가해자일 경우 보험사에, 피해자일 경우 경찰에 연락을 해야한다는 글이 있더군요.
또한, 렉카차가 왔을 경우 본인 보험사쪽 렉카가 아닐 경우 보험사 올때까지 버텨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경험이 아직 없는 사람으로써 유용한 정보인 듯 해서 유심히 읽어봤습니다.
교통흐름에 방해때문에 타사렉카차로 길가로만 차를 빼도 5만원을 줘야 한다는군요.
그렇다면..
사고시 피해자일 경우 경찰에 전화를 하고나서, 보험사에도 전화를 해서 렉카차를 불러야 하는겁니까?
어찌됬든 차를 견인해야 할테니 말이죠..
읽다보니 궁금해서 ^^;
사고시, 가해자일 경우 보험사에, 피해자일 경우 경찰에 연락을 해야한다는 글이 있더군요.
또한, 렉카차가 왔을 경우 본인 보험사쪽 렉카가 아닐 경우 보험사 올때까지 버텨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경험이 아직 없는 사람으로써 유용한 정보인 듯 해서 유심히 읽어봤습니다.
교통흐름에 방해때문에 타사렉카차로 길가로만 차를 빼도 5만원을 줘야 한다는군요.
그렇다면..
사고시 피해자일 경우 경찰에 전화를 하고나서, 보험사에도 전화를 해서 렉카차를 불러야 하는겁니까?
어찌됬든 차를 견인해야 할테니 말이죠..
읽다보니 궁금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