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차량 단속 제대로 알고 대처합시다^^
이글을 복사해서 다니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껍니다...읽어보시고 많은도움 되시길..^^
지금 경찰서에서 보았다는 공문은 경찰 자체 지침일뿐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내용입니다
얼마전 발표된 튜닝관련지침이 법적 효력을 가진내용 입니다
또한 울나라에서 법조항에 하지 말라구 명시된 내용이 아닌이상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튜닝 관련규제에 포함돼 있지않은 내용은 경찰에서 진술서를 받아갈 강제적인 힘이 없습니다
만일 경찰이 경찰서로 가자고 한다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의 동행은 반드시 피의자의 동행의사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그래두 자꾸 시비걸면 차량 조회해서 집으로 출두 명령서 날리라구 하세요
몇가지 간단한 사례를 올려드립니다
써치등은 전조등보다 아래에있고 양쪽 배열이 동일 하다면 불법이아님니다
(안개등의경우 전조등보다 아래쪽 양쪽 전조등 안쪽에 장착할수있다구 법에 명시되있습니다)
써치등은 카바있으면 불법아닙니다.
윈치는 구조변경 사유가 아님니다 그냥 부착물입니다(전동일경우) 유압이나 pto윈치는
구조변경 받아야합니다
탱크 범퍼도 불법아님니다
( 펌퍼및 라디에이터그릴은 개인의 안전범위내에서 임의로 변경할수있다구 법에 명시되있습니다)
튜닝 쇼바두 당근 불법아닙니다
(주행 보조장치중 소모성 부품은 임의교환 할수있다구 법에 명시되있습니다)
스프링이나 토션바도 얼마든지 바꿀수있습니다 스프링도 소모성이니까요
(단 구코의 판스프링은 1급이상 공업사에서만 바꿀수있습니다 구변 사유는 아닙니다)
타이어 는 최저 지상고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바꿀수있습니다
(최저지상고는 차의 가장 낫은지점의로부터의거리이니까 뒷대우 에서 재는것입니다
33인치까지는 범위안에 들어옵니다)
마이너스옵샛휠두 끼워두 아무련 문제안됨니다
단 광폭 횐다등의루 타야의 돌출되는 걸 가려주어야 합니다 안가리면 불법이구 가려주면 합법입니다
스노클은 구변 사유입니다 스노클달구 매연만 안나오면 구변 됩니다
방향지시등 백색사용 하시는분은 전구는 무조건 황색의루 써야합니다 방향지시는
무조건 황색 등화이어야합니다 (법에 황색만쓰라구 명시되있습니다)
뒷 브래이크등은 무조건 적색이어야합니다(이것두 법에 쓰여있습니다)
허접한 내용이었습니다만 모두들 자동차 관리법및 도로쿄통번 대충한번씩 읽어보시구
단속에걸리시면 꼬치꼬치 깨물어가며 왜단속대상이냐구 물어보구 횐님등이 읽어본 법조항을 근거로
따지구 들어가면 경찰들두 아무말 몬합니다 또한 울나라 경찰들 법에대헤서 잘아는사람 거의없습니다
기냥 공문서 내려오면 그대로 단속만할뿐이조~
단속에서 피하지 못하는건 의왜로 간단합니다
썬루프는 절대 피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밴에 의자 붙인거 절대 안됩니다
휴발유차에 lpg 달은거 절대 안됩니다
우드핸들 절대 안됩니다
참고 사항: 선루프는 지금 현재 불법 개조에 해당 합니다...
이거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건 각 관할 구청 가서 구조변경 가능 하니까 서류 지참 하여 1급 공업사에 가서
약 6-7만원 수수료들고 검사 맡으면 약 2틀이면 구조 변경 가능 합니다
*** 참 고 ***
구청 직원 사진 단속시 단속장 날아왔을때 해당 담당구청으로가서 단속 사진 열람 요청합니다
돌출 타이어의 경우 사진 찍는 각도에 따라서 돌출일 경우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8J~8.5J휠). 연람후 이의 신청 서식 받아서 위쪽 휀다(본넷에서 아래로)에서
아래로 직각으로 찍은 사진 포함시키시고(이때 돌출되면 안됨) 단속당시 공기압 낮은
상태이라고 쓰시고, 단속시 차체 길이 측정했는지, 했으면 기록된 자료 있는지 요구합니다.
없으면 행정심판 청구합니다.(대부분 없습니다.) 경우에따라 구제 될 가능성 있습니다.
벌금 300 먹느니 다리품 좀 팔아서 함 도전해 볼만합니다 - 이상!-
동감가는얘기가 많으네요...많은 도움이 되었기를...국장님덜..항상 안전비행하시고요..
한마디론 순정이 젤 낫다는 말이겠죠...ㅋㅋ 좋은 한주 되세요~~~^^*
이글을 복사해서 다니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껍니다...읽어보시고 많은도움 되시길..^^
지금 경찰서에서 보았다는 공문은 경찰 자체 지침일뿐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내용입니다
얼마전 발표된 튜닝관련지침이 법적 효력을 가진내용 입니다
또한 울나라에서 법조항에 하지 말라구 명시된 내용이 아닌이상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튜닝 관련규제에 포함돼 있지않은 내용은 경찰에서 진술서를 받아갈 강제적인 힘이 없습니다
만일 경찰이 경찰서로 가자고 한다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의 동행은 반드시 피의자의 동행의사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그래두 자꾸 시비걸면 차량 조회해서 집으로 출두 명령서 날리라구 하세요
몇가지 간단한 사례를 올려드립니다
써치등은 전조등보다 아래에있고 양쪽 배열이 동일 하다면 불법이아님니다
(안개등의경우 전조등보다 아래쪽 양쪽 전조등 안쪽에 장착할수있다구 법에 명시되있습니다)
써치등은 카바있으면 불법아닙니다.
윈치는 구조변경 사유가 아님니다 그냥 부착물입니다(전동일경우) 유압이나 pto윈치는
구조변경 받아야합니다
탱크 범퍼도 불법아님니다
( 펌퍼및 라디에이터그릴은 개인의 안전범위내에서 임의로 변경할수있다구 법에 명시되있습니다)
튜닝 쇼바두 당근 불법아닙니다
(주행 보조장치중 소모성 부품은 임의교환 할수있다구 법에 명시되있습니다)
스프링이나 토션바도 얼마든지 바꿀수있습니다 스프링도 소모성이니까요
(단 구코의 판스프링은 1급이상 공업사에서만 바꿀수있습니다 구변 사유는 아닙니다)
타이어 는 최저 지상고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바꿀수있습니다
(최저지상고는 차의 가장 낫은지점의로부터의거리이니까 뒷대우 에서 재는것입니다
33인치까지는 범위안에 들어옵니다)
마이너스옵샛휠두 끼워두 아무련 문제안됨니다
단 광폭 횐다등의루 타야의 돌출되는 걸 가려주어야 합니다 안가리면 불법이구 가려주면 합법입니다
스노클은 구변 사유입니다 스노클달구 매연만 안나오면 구변 됩니다
방향지시등 백색사용 하시는분은 전구는 무조건 황색의루 써야합니다 방향지시는
무조건 황색 등화이어야합니다 (법에 황색만쓰라구 명시되있습니다)
뒷 브래이크등은 무조건 적색이어야합니다(이것두 법에 쓰여있습니다)
허접한 내용이었습니다만 모두들 자동차 관리법및 도로쿄통번 대충한번씩 읽어보시구
단속에걸리시면 꼬치꼬치 깨물어가며 왜단속대상이냐구 물어보구 횐님등이 읽어본 법조항을 근거로
따지구 들어가면 경찰들두 아무말 몬합니다 또한 울나라 경찰들 법에대헤서 잘아는사람 거의없습니다
기냥 공문서 내려오면 그대로 단속만할뿐이조~
단속에서 피하지 못하는건 의왜로 간단합니다
썬루프는 절대 피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밴에 의자 붙인거 절대 안됩니다
휴발유차에 lpg 달은거 절대 안됩니다
우드핸들 절대 안됩니다
참고 사항: 선루프는 지금 현재 불법 개조에 해당 합니다...
이거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건 각 관할 구청 가서 구조변경 가능 하니까 서류 지참 하여 1급 공업사에 가서
약 6-7만원 수수료들고 검사 맡으면 약 2틀이면 구조 변경 가능 합니다
*** 참 고 ***
구청 직원 사진 단속시 단속장 날아왔을때 해당 담당구청으로가서 단속 사진 열람 요청합니다
돌출 타이어의 경우 사진 찍는 각도에 따라서 돌출일 경우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8J~8.5J휠). 연람후 이의 신청 서식 받아서 위쪽 휀다(본넷에서 아래로)에서
아래로 직각으로 찍은 사진 포함시키시고(이때 돌출되면 안됨) 단속당시 공기압 낮은
상태이라고 쓰시고, 단속시 차체 길이 측정했는지, 했으면 기록된 자료 있는지 요구합니다.
없으면 행정심판 청구합니다.(대부분 없습니다.) 경우에따라 구제 될 가능성 있습니다.
벌금 300 먹느니 다리품 좀 팔아서 함 도전해 볼만합니다 - 이상!-
동감가는얘기가 많으네요...많은 도움이 되었기를...국장님덜..항상 안전비행하시고요..
한마디론 순정이 젤 낫다는 말이겠죠...ㅋㅋ 좋은 한주 되세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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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고시
2007.02.03 16:13
이건 불법코란도 말씀하는거 아닌가여? ㅋㅋㅋ -
윤탱이
2007.02.03 16:13
새차살때 옵션으로 선택한 순정썬룹도 불법이란건가여? -
승기c
2007.02.03 16:13
아...사제선루프는 불법이였군요 ㅡㅡ;;하지만 순정선룹은 불법아닐꺼에요
몇일전 정기검사하러가서 혹시나 hid불가인지 문의했거든요(당연한걸 물어봤지만 ㅎㅎ)
순정으로 달려나오는 차량제외하고는 다 불법이라고...(그럼 순정옵션을 달려나오는차량중 옵션선택못해서 나중에 사제로 장착한건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ㅋㅋ)선루프도 순정은 불법아니겠죠.
요즘 검사소 천장에 사진도 찍고 하더군요...저야 순정이라 직접그냥 통과했지만... -
미래로
2007.02.03 16:13
써치등...전투범퍼...마이너스 휠..등등.....개인적으론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법 망을 피해간다면..못 벗어나게 법을 개정하고 벌금 때리고 시정명령하고....시정안하면
바로 입건하는게 좋겠네요.....다른 운전자를 배려할줄 모르고 본인만 아는 운전자는 운전할 자격도 없음........ -
(마징가)
2007.02.03 16:13
설마 순정 썬룹이 불법이겠어여 ㅋㅋ -
깜박이
2007.02.03 16:13
안개등이 전조등과 나란히 있는 싼타모는 어케되죠? 싼타모들 야간에 전조등4개켜고 오는거 같더군요. -
ButterJANG
2007.02.03 16:13
그러네여. 싼타모는 안개등과 전조등이 나란히 있네요. -
왕산라세티
2007.02.03 16:13
탱크 범퍼도 불법아님니다
펌퍼및 라디에이터그릴은 개인의 안전범위내에서 임의로 변경할수있다구 법에 명시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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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철저하게 개인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탱크범퍼는 본인은 몰라도 타인의 생명을 크게 위협할 수 있으며, 본인 역시 단단한 탱크범퍼가 1차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곧바로 운전자에게 충격을 보냄으로써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즉 개인의 안전범위 내에서의 자율적인 변경으로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