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대기중인 제차를 뒤에서 추돌한 후 그냥 가버린 차를 200m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사고차량의 신호무시와 뺑소니(?). 운전자는 50대정도의 아주머니. 아주머니 차는 오른쪽 라이트쪽 범퍼가 깨졌고, 제차는 심각한 증세는 없으나, 왼쪽 뒷문과 범퍼끝이 만나는 지점이 약간 틀려 졌습니다. 신고하려다가 내일 견적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가격보고 보험으로 하실지를 결정하라고... 근데 오늘 아침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네요. 상대방이 접수 했다고. 가능하면 사고차량으로 안남기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남게 되었네요. 이왕 이렇게 된거 대우쪽 서비스센타로 가는 게 나을런지 고민이 되구요, 제가 보험사에 무엇을 요구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주일 사이에 벌써 두번째 입니다. 물론 경미한 피해자입니다만 ,기분이 별로네요.
아직 9개월밖에 안됐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운좋은 나날 보내세요.
아직 9개월밖에 안됐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운좋은 나날 보내세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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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씽이
2007.02.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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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훈이
2007.02.05 10:28
신고도 하시지 그랬어요?
한번 도망가는 게 .. 사람 치고도 도망갈 듯한 분이신데 본때를 보여주세요..
잘못된 운전 버릇 고쳐드려야지 앞으로 그 사람이 일으킬 사고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참 그리고 그냥 어짜피 보험하는거 서비스센타 가지고 가셔서 말해서
갈꺼 다 교환해버리세요.. -
호돌이~(돌팸)
2007.02.05 10:28
음...
일단 보험회사 접수가 되었으니...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도망가는 버릇을 조금 고칠 필요가...
일단 병원에 누우시구요...
사고 경위에 대해 그대로 말씀하세요... -
헤어핀
2007.02.05 10:28
만약 위 사고의 경우.... 따라가서 잡지 않고 뒤에서 추적하면서 차량 번호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하여
뺑소니 사고라고 신고하고, 지금 추적 중이라고 신고 가능한가요?
그럼 잡혀서 뺑소니 죄도 추가 되나요? -
호돌이~(돌팸)
2007.02.05 10:28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뺑소니라는 항목이 어느정도 도망 갔을때 성립이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
차도이
2007.02.05 10:28
사고후 정차하여 하차해서 상대차운전자를 확인하지 않고 가버리면 뺑소니죠 -
라돌프
2007.02.05 10:28
먼저.. 목이 뻐근하다고 병원에 가서 진찰받겠다고 대인해달라고 하세요.
대물같은경우는 미리 하셨다니까 지엠대우 서비스 센터 가셔서 진단받으시구요. 요즘은 직원분들이 사고 부위를 디카로 찍어서 보험회사 직원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이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정말 마음 나쁘게 먹으시면 바로 그냥 입원하시구요. 좀 그렇다 싶으시면 통근치료만 받으세요.
통근치료 받으시면 약 2-3일후 연락이 옵니다. 인사합의보자고 아마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부를꺼에요.
통근치료는 약 50만원이시면 괜찮게 합의보시는거라고 다들 하지만 더 받으실 수 있으시면 받으시구요.
몸은 모르는겁니다. 안아프셔도 병원에 가셔서 진단 받으시고 약 1주일간 물리치료 받으세요.
전 그렇게 했답니다. -
라돌프
2007.02.05 10:28
아 그리고 상대방 보험회사에게 렌트해달라고 하세요. 그럼 렌트 해줍니다. 까스차로 해줄텐데~ 아마 소나타종류에서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원하는 차종을 미리 말씀하세요. 같은 동급에서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지엠대우직원분에게 차가 언제쯤 나오냐고 말씀하시구 그 만큼만 렌트카 모시고 렌트는 지엠대우 사업소에 맡겨놓으시면 렌트가 직원이 차를 가져갑니다. -
방랑나그네
2007.02.05 10:28
보험상으로는 사고차량으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상대편 100% 과실이면 상대차에만 사고 기록이 남습니다.
될수 있으면 사고 이력 안나게 하는 쪽이 좋겠죠..
견적 내보시고 금액만큼 현금으로 달라고하세요..
보험사쪽에서 현금으로 달라고하면 한 20프로는 적게 내주더라고요..
될수잇으면 개인적으로 잘 해결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