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통법]3월부터 집중단속 대상차량 세부내용입니다.(수정완료)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들 이미지 다~~~ 있는데요..........
"걸리면 최고 벌금 300만원이며 단속 권한이 경찰에게 이제 교통안전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운행중인 차량 및 골목 주정자중인 차량을 사진촬영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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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집중 단속 대상 목록표
1. HID(출고시 장착되는 차량제외)
2. 머플러
3. 시그널 전구 색상
4. 스포일러
5. 12cm이하의 지상고
6. 엔진변경
7. 엔진개조
8. 범퍼 불법 장착
9. 번호판 가리기 등등
1. 네온등 설치 - 과태료 3만원 (번호판에 네온설치하신분 해당)
2. 등화착색 - 과태료 3만원 (후미등 번조등에 스모그 작업하신분 해당)
3. 등화상이 - 과태료 3만원 (후미, 전조등에 색이 다른 전구를 끼운신분 해당 - 블루 전구 )
4. 불법등화설피 - 과태료 3만원 (안개등 추가설치, 서치라이트 설치, 고광도 LED - 푸른색 계통,
블렉배젤설치 - 전조등 주변 깜박이(HID설치 하신분 해당)
5. 등화색상지움 - 과태료 3만원 (클리어램프 하신분 해당)
6. 등화손상 - 과태료 3만원 (전구가 나갔거나 깨진분 해당)
7. 철재 스포일러설치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철재로 규정되있긴 하지만 일단 리어스포일러 하신분운 조심하여야 할듯)
8. 타이어 돌출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인치업 무리하게 하신분 해당)
9. 배기관 개조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소음기 개구 방향)
10. 핸들변경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순정이 아닌 우드핸들이나 핸들 직경 임의 변경하신분 해당)
11. 차체 높이 낮춤 - 1년이하 징역이나 (써스하신분 조심 최저 지상고 미달시)
불법자동차 유형
1. 안전기준 위반
★ 위반내용: 등화착색,네온등화 설치,등화상이
=> 과태료: 3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 위반내용: 불법등화설치, 등화손상, 등화색상 지움
=> 과태료: 3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 위반내용: 측면보호대 미설치,
=> 과태료: 30만원, 처분기준:법 제84조제1항제8호
★ 위반내용: 운행기록계 미설치
=> 과태료: 100만원 처분기준:법제84조제1항제8호
★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위반내용: 후부반사판(지)미설치
=> 과태료: 3만원
(‘01.4.28이후등록자동차) 처분기준:법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 위반내용: 후부안전판미설치, 철제범퍼설치, 철제범퍼설치
=> 과태료: 30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 위반내용: 철제 스포일러
=> 과태료: 30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2. 불법구조변경
★ 위반내용: 배기관 개조, 타이어 돌출, 차체 하부 높임
=> 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위반내용: 법 제34조
★ 위반내용: 하드탑 임의 설치, 창유리 임의설치, 격벽, 보호봉 제거
=> 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위반내용: 법 제34조
★ 위반내용: 경광등 임의설치, 견인고리 임의설치, 우드핸들 설치
=> 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위반내용: 법 제34조
★ 위반내용: 적재함 임의변경, 활어차로 임의변경
=> 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위반내용: 법 제34조
3. 등록번호판 위반
★ 위반내용: 봉인 훼손 및 탈락
=> 과태료: 10만원
★ 위반내용: 번호판 식별불가
=> 과태료: 5만원
★ 위반내용: 번호판훼손
=> 과태료: 10만원
★ 위반내용: 기타(번호판 탈색)
=> 과태료 : 10만원
★ 위반내용: 기타(번호판각도개조)
=> 벌칙: 100만원이하 벌금
우리모두 안전운행 모범차량으로 튜닝도 단속을피해서 ㅎㅎㅎㅎ
라셍이를 사랑하는 라셍이마니아님들 단속걸리지맙시다...
젤로 아까븐돈이 벌금이란걸 빼저리게 느껴봤습니다 ㅠㅠ
라셍이홧팅 안전운행 위 단속으로 벌금내는일이 없도록 노력합시다 ㅎㅎㅎ
하늘도 존하루 ^^*
출처 : http://www.newsm5.net/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들 이미지 다~~~ 있는데요..........
"걸리면 최고 벌금 300만원이며 단속 권한이 경찰에게 이제 교통안전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운행중인 차량 및 골목 주정자중인 차량을 사진촬영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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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집중 단속 대상 목록표
1. HID(출고시 장착되는 차량제외)
2. 머플러
3. 시그널 전구 색상
4. 스포일러
5. 12cm이하의 지상고
6. 엔진변경
7. 엔진개조
8. 범퍼 불법 장착
9. 번호판 가리기 등등
1. 네온등 설치 - 과태료 3만원 (번호판에 네온설치하신분 해당)
2. 등화착색 - 과태료 3만원 (후미등 번조등에 스모그 작업하신분 해당)
3. 등화상이 - 과태료 3만원 (후미, 전조등에 색이 다른 전구를 끼운신분 해당 - 블루 전구 )
4. 불법등화설피 - 과태료 3만원 (안개등 추가설치, 서치라이트 설치, 고광도 LED - 푸른색 계통,
블렉배젤설치 - 전조등 주변 깜박이(HID설치 하신분 해당)
5. 등화색상지움 - 과태료 3만원 (클리어램프 하신분 해당)
6. 등화손상 - 과태료 3만원 (전구가 나갔거나 깨진분 해당)
7. 철재 스포일러설치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철재로 규정되있긴 하지만 일단 리어스포일러 하신분운 조심하여야 할듯)
8. 타이어 돌출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인치업 무리하게 하신분 해당)
9. 배기관 개조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소음기 개구 방향)
10. 핸들변경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순정이 아닌 우드핸들이나 핸들 직경 임의 변경하신분 해당)
11. 차체 높이 낮춤 - 1년이하 징역이나 (써스하신분 조심 최저 지상고 미달시)
불법자동차 유형
1. 안전기준 위반
★ 위반내용: 등화착색,네온등화 설치,등화상이
=> 과태료: 3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 위반내용: 불법등화설치, 등화손상, 등화색상 지움
=> 과태료: 3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 위반내용: 측면보호대 미설치,
=> 과태료: 30만원, 처분기준:법 제84조제1항제8호
★ 위반내용: 운행기록계 미설치
=> 과태료: 100만원 처분기준:법제84조제1항제8호
★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위반내용: 후부반사판(지)미설치
=> 과태료: 3만원
(‘01.4.28이후등록자동차) 처분기준:법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 위반내용: 후부안전판미설치, 철제범퍼설치, 철제범퍼설치
=> 과태료: 30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 위반내용: 철제 스포일러
=> 과태료: 30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2. 불법구조변경
★ 위반내용: 배기관 개조, 타이어 돌출, 차체 하부 높임
=> 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위반내용: 법 제34조
★ 위반내용: 하드탑 임의 설치, 창유리 임의설치, 격벽, 보호봉 제거
=> 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위반내용: 법 제34조
★ 위반내용: 경광등 임의설치, 견인고리 임의설치, 우드핸들 설치
=> 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위반내용: 법 제34조
★ 위반내용: 적재함 임의변경, 활어차로 임의변경
=> 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위반내용: 법 제34조
3. 등록번호판 위반
★ 위반내용: 봉인 훼손 및 탈락
=> 과태료: 10만원
★ 위반내용: 번호판 식별불가
=> 과태료: 5만원
★ 위반내용: 번호판훼손
=> 과태료: 10만원
★ 위반내용: 기타(번호판 탈색)
=> 과태료 : 10만원
★ 위반내용: 기타(번호판각도개조)
=> 벌칙: 100만원이하 벌금
우리모두 안전운행 모범차량으로 튜닝도 단속을피해서 ㅎㅎㅎㅎ
라셍이를 사랑하는 라셍이마니아님들 단속걸리지맙시다...
젤로 아까븐돈이 벌금이란걸 빼저리게 느껴봤습니다 ㅠㅠ
라셍이홧팅 안전운행 위 단속으로 벌금내는일이 없도록 노력합시다 ㅎㅎㅎ
하늘도 존하루 ^^*
출처 : http://www.newsm5.net/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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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채
2007.02.15 20:10
매번 올라오는 게시물인데 3월에 단속 안하면 왠지 억울할듯 (?) 싶습니다. ^^;; -
라세티~짱~
2007.02.15 20:10
이거 말이 많던데요... 어느 누가 2005년 3월 게시된 공고문으로 보고... 오인해..
여기 저기 3월단속한다... 라고 해서..
지금 한국도로공사 문의 전화받느라... 업무를 못할지경이라고 합니다.
어느 카페에서 운영자분이 도로공사 담당자와 얘기할정도로...
그만 전화하라고...
진짜 3월 단속안하면 억울...^^;; -
흑씽이
2007.02.15 20:10
그래도 안하는게 나은듯..
우리나라도 튜닝법이 이젠 바뀌어야 한다고 티브이에서 말하자나요..
일본의 튜닝법에 20프로 뿐이 못 미친다고 하네요..
역시 우리나란 너무 고지식한 사람들이 많은거 같아요..
융통성을 기릅시다.. -
섹시가이동
2007.02.15 20:10
아~블랙배젤....이것만은 좀 봐주지 -
딸규해치
2007.02.15 20:10
이구무셔라...ㅎㅎ -
메덩
2007.02.15 20:10
역시 순정이 최고당..ㅋㅋ -
엠티
2007.02.15 20:10
베젤,흰색라이트(푸른거아님) 걸릴까요?ㅠ 진짜 별문제두 없는뎅;; -
랏쎄리
2007.02.15 20:10
발로 법을 만드네요 아주... -
짱가만세
2007.02.15 20:10
이글 2005년 3월에 시작된글맞습니다... 2005년3월 한달동안 계도기간거쳐 4월부터 연중상시 집중단속한다고 하는 글입니다. 글씨,사진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습니다. 작년11월에도 같은글이 자동차동호회등에 글이 아주 휩쓸고 다녔지요.
만약 저글이 사실이라면 왜~ 교통안전공단홈피에는 공지사항이나 게시판등에 글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야 하는글입니다. 왜냐 단속전엔 필히 계도기간을주기위해 공지를 합니다. 경찰도 프랑카드를 겁니다. 길가에 몇월은 안전벨트 착용 집중단속 이런식으로요. 집중음주단속은 미리 공지합니다.방송에도 나오고요.경찰청 인터넷홈피에도 공지띄웁니다. 참고하세요 3월집중단속이아니라 지금도 단속중입니다. 저글은 2005년글입니다. 연중상시 단속중인데 대한민국 공무원님들께서 할일이 그렇게 없으셔서 길가에 차잡아서 단속하고 길에서있는차 사진찍어 벌금때릴까여? 저대로 단속다하면 브레이크등 전구나간차는 어떻게 잡을려고요. 전조등 애꾸로 다니는차는요... 지금 바로 교통안전공단 홈피가보세요. 연중상시라는말이 보입니다. 이제 이글은 그만올라왔음하네요. 근데 한국도로공사로 문의전화를 하죠? 상관없는 기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