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10월 SM3 계약 후 3일만에 계약취소, 라세티 구매, 현재 라세티 플레티늄 05-11월식 소유.
당시에 르삼 영업사원의 소개로 소유하고 있던 마티즈2 중고상사에 팔기로 구두상으로 합의.
중고차 업자가 SM3 계약금조로 10만원 입금시킴. 3일후 제가 르삼 영맨에게 구두상으로 계약 취소 요청,
오늘 정확히 1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전화가 와서 당시에 계약금 입금 했던것을 정리 해야 한다면서
제 통장사본을 요청합니다. 제 통장으로 10만원 입금시킬테니 그 돈을 다시 르삼에게 입금을 해주면 된다나요?....
뭔가 껄적지근 하군요... 1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정산이 필요하다니요?...
(자기네들 알아서 정산하면 되는거 아닌가 해서요)
그쪽 요청하는 내용을 받아 들여도 괜찮은건지 헛갈리네요...
당시에 르삼 영업사원의 소개로 소유하고 있던 마티즈2 중고상사에 팔기로 구두상으로 합의.
중고차 업자가 SM3 계약금조로 10만원 입금시킴. 3일후 제가 르삼 영맨에게 구두상으로 계약 취소 요청,
오늘 정확히 1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전화가 와서 당시에 계약금 입금 했던것을 정리 해야 한다면서
제 통장사본을 요청합니다. 제 통장으로 10만원 입금시킬테니 그 돈을 다시 르삼에게 입금을 해주면 된다나요?....
뭔가 껄적지근 하군요... 1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정산이 필요하다니요?...
(자기네들 알아서 정산하면 되는거 아닌가 해서요)
그쪽 요청하는 내용을 받아 들여도 괜찮은건지 헛갈리네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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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업가
2007.03.0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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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own21택이
2007.03.06 23:00
윗분말씀에 한표 ^^ -
쇽크
2007.03.06 23:00
계약금 안 돌려받으셧나요??
중고차 매매상이 계약금 10만원 지불했다면 중고차 가격에서 깐거겠죠..
그거 돌려받으셔야죠.. 자기 돈이니깐.. -
덩이아빠
2007.03.06 23:00
참참... ^^ 결론을 말씀 드리지 않았군요
르삼측에서 소개해준 중고매매상에게 차를 팔지 않았습니다. (차값을 너무 섭섭하게 해줘서)
대우자판 영맨분에게 중고차 처분을 했구요...
그러니까 르삼측 중고상에서 계약금 10만원을 입금 한거였죠. 제가 돌려 받을 필요도 없는 돈인 것이죠
16개월이 지난 지금 전화를 해서 "제통장으로 돈을 넣어준다"
" 다시 그 돈을 자기에게 (르삼? 중고상? --->요건 직접 물어봐야 하겠네요) 입금을 하면된다." 고 하니 좀 헛갈립니다.
악의적 의도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당연히 르삼 영맨 말데로 해 주면 되는건데 혹시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해서
횐님들께 여쭤 보는겁니다... -
superowl™
2007.03.06 23:00
일단 금전적으로 손해보는게 없으시군요. ^^
근데 왜 돈을 돌리고 돌려서 받아가는건지..-_-;; 다이렉트로 자기들끼리 해결하면 안되나?
뭔가 법적인 문제나 절차때문에 그러는것 같은데 확실하게 알아보고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 -
흰둥라^
2007.03.06 23:00
악의가 없다면 가능한 이야기네요....
하지만 타행입금....수수료는?? -
라빈티
2007.03.06 23:00
절대 갈쳐주지 마세요...
요즘 사기 많습니다...
통장 사본같은거 보내지 마시고 만나시던가 아니면 대우 영맨에게 물어보세요.. 잘 알아보시고
해결 하셨음 합니다.
아 그리고 계약서 등의 서면으로 된 계약이 아니라면.. 지금에와서 그 과정을 이행해야할 이유가.. 없는듯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