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부모님집인 다가구(다세대 x / 빌라 x)주택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와 주택가 주차문제가 이렇게 시끄럽고 싸움의 소지가 될수 있는지
요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바탕 했네요...
이틈에 은근슬쩍 질문하나..
다가구주택의 경우(소위 소유주 1명) 주차장 소유는 누구 것으로 되는건가요?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주인백의 개념이기때문에
집주인의 전유물/기득권을 가진것으로 봐도 되는지요?
경험 많은 회원님들한테 확인해보고 싶네요..^^
와 주택가 주차문제가 이렇게 시끄럽고 싸움의 소지가 될수 있는지
요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바탕 했네요...
이틈에 은근슬쩍 질문하나..
다가구주택의 경우(소위 소유주 1명) 주차장 소유는 누구 것으로 되는건가요?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주인백의 개념이기때문에
집주인의 전유물/기득권을 가진것으로 봐도 되는지요?
경험 많은 회원님들한테 확인해보고 싶네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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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창
2007.05.09 10:53
애매하네요...-_-+ 그래서 저는 아파트가 좋아요...-_-+ -
술취한얼음
2007.05.09 10:53
한적한 지방도 좋아요 ... -_-+ -
라세ㅌl
2007.05.09 10:53
제 생각에는 건물 소유 유무와 관계없이 거주자(전월세)가 주차장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건물과 대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했고 주차장은 건물의 부속 편의 시설이므로
임대료 속에 주차장에 대한 권리의 양도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
현지파파
2007.05.09 10:53
집주인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주인이 우선시 되는 경향이 크지요.
내가 주인이라고 할 경우, 세입자가 들어와서 내 자리를 내주어야 할 수는 없는지라.. -
sharpbear
2007.05.09 10:53
라세ㅌ ㅣ 님 의견에 한표요,,,
원문을 보면 주택(1가구 거주, 주차장 only 1)이 아니라 다가구 주택에 주차장이 몇개 있는 곳으로 보입니다.
집주인과 임차인이 모두 주차장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보구요, 집주인을 포함한 실 거주인의 차량이 10대이고 주차공간이 6개라면,,, 먼저 대는게 임자 아닐까요~? ㅎㅎ; -
라돌프
2007.05.09 10:53
그냥 먼저 대는 사람이 임자임돠! 제 생각으론~ -
이덕현
2007.05.09 10:53
음...집 계약하기 전에 주차장 사용여부를 물어보고 확인한 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임대료 및 전세가에 주차가능 여부가 어느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집집마다 차가 없는 집이 없기 때문에 집을 구할때(전세,월세,자가) 주차문제를 확실히 해두고
집을 계약하는것이 추후에 이웃간의 싸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