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산자부는 "업계 악영향 반대"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재정경제부가 휘발유나 경유 등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낮춰주는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는 석유제품의 관세율을 낮춰 국내 정유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자원부는 국내 산업의 보호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경쟁효과가 있을지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5일 "원유 뿐 아니라 석유제품의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과 관련해 산자부, 공정위와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며 "국무회의 일정을 고려해 늦어도 내주 초에는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석유제품 할당관세에 대한 장단점이 맞서고 있어 아직 방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그러나 1일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고유가를 고려해 원유의 할당관세 1%를 유지하되 현재 할당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 석유제품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의 경우 기본관세는 3%지만 상반기까지 할당관세 1%가 적용되고 있으며 석유제품은 기본관세 5%가 적용되고 있다.
재경부가 추진하는 대로 석유제품에 할당관세 3%가 적용되면 원유와 석유제품의 관세는 2%포인트 차이만 나게 되므로 완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에는 원가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원유를 수입해 정제하는 정유업계는 국내 정유산업에 악영향이 미친다는 입장이며 산자부도 국내 산업을 고려해 재경부의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론적으로는 경쟁이 촉진될 수 있겠지만 경쟁에 따라 소비자가 혜택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회의에서 석유제품에 할당관세를 도입해서 국내 정유업체와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실제 3%로 낮췄을 때 경쟁효과가 나타날지 판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정유업계는 국내 산업에 타격을 준다는 측면 외에도 재경부의 할당관세 운용 방침은 관세법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법 71조에 따르면 할당관세 부과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 할 수 있다.
justdu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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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재정경제부가 휘발유나 경유 등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낮춰주는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는 석유제품의 관세율을 낮춰 국내 정유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자원부는 국내 산업의 보호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경쟁효과가 있을지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5일 "원유 뿐 아니라 석유제품의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과 관련해 산자부, 공정위와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며 "국무회의 일정을 고려해 늦어도 내주 초에는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석유제품 할당관세에 대한 장단점이 맞서고 있어 아직 방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그러나 1일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고유가를 고려해 원유의 할당관세 1%를 유지하되 현재 할당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 석유제품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의 경우 기본관세는 3%지만 상반기까지 할당관세 1%가 적용되고 있으며 석유제품은 기본관세 5%가 적용되고 있다.
재경부가 추진하는 대로 석유제품에 할당관세 3%가 적용되면 원유와 석유제품의 관세는 2%포인트 차이만 나게 되므로 완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에는 원가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원유를 수입해 정제하는 정유업계는 국내 정유산업에 악영향이 미친다는 입장이며 산자부도 국내 산업을 고려해 재경부의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론적으로는 경쟁이 촉진될 수 있겠지만 경쟁에 따라 소비자가 혜택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회의에서 석유제품에 할당관세를 도입해서 국내 정유업체와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실제 3%로 낮췄을 때 경쟁효과가 나타날지 판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정유업계는 국내 산업에 타격을 준다는 측면 외에도 재경부의 할당관세 운용 방침은 관세법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법 71조에 따르면 할당관세 부과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 할 수 있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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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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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그리는사람
2007.06.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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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어쩌면
2007.06.05 10:15
정리해보자면 석유 수입시(원유가 아니라, 석유 완제품) 관세 2%인하된다는건데..
수입석유 쓰는 주유소가 몇개나 될까요. 정말 가끔 Tiger oil인가 하는 회사는 보이더만,
현재의 SK, Caltex, S-oil 같은 원류 정제해서 파는 refinery가 주유소 대부분 장악한 상황에서 위의 논의는
휘발유, 경유의 유류세 인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정부의 쇼일 뿐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조치입니다. -
11010
2007.06.05 10:15
유류세가 아닌 관세 인하는 소비자에게 거의 효과가 없는듯합니다.
어찌 보면 선심성 발언인지도....흠... -
vkfl6
2007.06.05 10:15
국민들 혼동되게 우롱하지말고 유류세를 인하해!!!!관세는 올리든말든 올려서 간용차에 팍팍넣어!!! 국내정유업계 경쟁률을 높인다는 산자부의 저 친절함(?) 왜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못 베풀까? -
유나아비
2007.06.05 10:15
정치가들은 진짜 장사꾼입니다.....
울아버지가 그러더군요 정치꾼이라고....
나쁜놈들~!!!!! -
namo
2007.06.05 10:15
또 누굴 속여먹으려고 그러는건지 참....
흠......뭔가 있어요~~~있겠죠.....아마 있을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