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고 저번에 올려드렸던 교통사고 직원 관련 질문인데요...
혹시 산재처리가 점심식사하러 사무실을 떠나 이동중 사고시에도 적용이 되는지 해서요...
점심시간도 근무의 연장으로 보는지...
아니면 점심시간은 예외로 보는지...
정리하자면 오후 1시쯤 점심을 먹으러 사무실을 벗어나 200여미터 나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경우 산재처리 되나요 ??
혹시 산재처리가 점심식사하러 사무실을 떠나 이동중 사고시에도 적용이 되는지 해서요...
점심시간도 근무의 연장으로 보는지...
아니면 점심시간은 예외로 보는지...
정리하자면 오후 1시쯤 점심을 먹으러 사무실을 벗어나 200여미터 나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경우 산재처리 되나요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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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llink
2007.07.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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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대협
2007.07.26 13:36
저...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총무과에 알아본결과...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식사만 하러 나간경우에는 더더구나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점심시간은 공제시간으로 간주해서 근무시간에서 제외된 시간입니다... ...
한번 회사 총무팀에 알아보심이 제일 빠를듯 합니다... -
소서눠
2007.07.26 13:36
제 생각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전문가는 아니구요 안전쪽을 공부 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산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유서 같은것을 제출하더군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길고 님에게 유리하게 작성 하셔야 할듯 (제 친구넘 2명이 안전쪽 일하는데 산재처리가 성립되지 않게 회사 편을 들어야 하는 못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ㅋㅋ)
그른데 산재처리 하면 회사에서는 싫어 할듯.... 잘해결 보시길... -
쿠오옷
2007.07.26 13:36
취업규칙에 보시면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무시간에서 제외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
안산대협
2007.07.26 13:36
산재처리는 보통 회사에서 절대적으로 안해줄라 합니다...
거의 비슷한 경우가 발생할경우 선례로 남는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번 노동법 관련해서... 윗분이 얘기했듯...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무시간에서 제외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문서를 갖고 있네여... ㅠ.ㅠ
또한... 혹 회사내 사내식당이 있을경우는 100% 안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외가 있사오니...
회사와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ㅡㅡ..
* 제가 답변을 쓰면서도 제 자신이 밉네요... ㅠ.ㅠ -
리창
2007.07.26 13:36
저두 안될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은 근무의 연장으로 보지는 못할듯 하네요...
만약... 그게 점심 회식으로서... 직원들의 단합을 목적이였다면 모를까요...
그게 아닌.. 단순 점심을 먹기위해 나간건... 산재처리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백만송이
2007.07.26 13:36
지방노동사무소에 문의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회사관계자분들과 부드럽게 처리하세요!!
요즘처럼 취업하기도 힘든시기에...
쾌유 바랍니다!! -
감귤
2007.07.26 13:36
회사 마다 틀릴것 같습니다,,,해 주는 회사두 있구 안 해 주는 회사두 있구,,, -
태엽
2007.07.26 13:36
휴게시간중 회사에서 지정한 인근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넘어져서 다친 재해는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중 발생한 재해는 그동한 회사에서 통상적,정형적,관례적 방법에따라 점심시간을 이용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것같네요
교통보험 처리보다는 산재처리가 다치신 분한테는 이익이 많을것입니다.
재해율을 굳이 따지지 않는 회사같은경우는 다른방법으로 산재처리 해줄수도있지요.. -
장농라쉐이
2007.07.26 13:36
산재처리 안될겁니다.
제가 아시는분은 며칠동안 밤샘 작업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퇴근시 지하철 선로에 정신을 잃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팔이 부러졌는데...
누가 보나 명백한줄 알았지만.. 산재처리 안된다고 하여
회사고 본인이건 아주 배신감 느꼈다고 들었습니다. -
헨뤼달려
2007.07.26 13:36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산재처리해주는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회사가 크면클수록 더더욱 안해주구요..
대부분 큰피해가 발생했을시는 노무사를 써서 처리합니다. 특별한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처리된다고합니다. -
빨간풍뎅이
2007.07.26 13:36
자세한것은 노무사와 협의해 보세요..
보통의 경우 출근시 부터 퇴근시 까지 혹은 회식(접대)시까지도 업무의 연장이므로 산재처리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시간내의 사고라서 산재처리의 절차가 비교적 쉬울 듯 합니다.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된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