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할머니 교통사고 때문에 힘듭니다 억울하게 횡단보도 건너려고 준비중인 할머니를 용달이 와서 충격했으니 더더욱 안타깝고 화가납니다 할머니는 허리와 무릎을 압박골절 상태인데 똥x화재 여기서 간병비를 인정 못해준다는 겁니다 만약 받고 싶다면 소송을 하라는데 저희 집은 아버지가 형제없는 외아들 독자 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ㅜㅜ
그래서 할머니는 제가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온가족이 누나 저 엄마 셋이 붙어서 간병을 하는데 이것 또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소액재판을 해서 간병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횐님들 중 소액재판 경험있으신분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제가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온가족이 누나 저 엄마 셋이 붙어서 간병을 하는데 이것 또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소액재판을 해서 간병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횐님들 중 소액재판 경험있으신분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댓글 8
-
라세티플루토늄
2007.08.02 08:26
-
하얀바다
2007.08.02 08:26
우선 금액 설정을 해야하는데...
간병비
1일=XXXXX원X간병일수
해서 정확한 금액산출 조건을 재시 해야 하구요.
바로 소액 재판을 하는것이 아니구요..
분쟁조정신청을 하시면 (수수료는 청구 금액의 0.X% 던가..0.0X%던가.. ) 조정날짜 잡히고...
조정날짜가시면.. 서로..조정할 의사 있냐고 물어봅니다...
상대방이 조정할 의사 없다고..하면..바로..재판으로..자동..으로 넘어 갑니다....
재판이란것이.. tv에서..보는..변호사가 변호 하고.. 이런거 없습니다...
오로지 서류..입니다.
판사는.. 서류 보고.. 빠진부분 서류상 청구 금액의 사유.. 등만 간단히 물어보고..
답도..단답형만 요구 합니다.
한 사건당..5분..도 안될겁니다... ㅡㅡ;
전 의료사고 였는데.. 막판에..합의해서.. 여기 까지만 했습니다.(물론..형사고소도..했지만...)
힘내세요.... -
김성회
2007.08.02 08:26
소액소송을 하게 되면 사건 종결전까지 잦은 법원출두를 해야함니다. 저는 싸움에 휘말려 병원비때문에 소액을 했었는데
변호사나 그런거는 소액에서는 큰도움보단 자기스스로 될수있는한 최대로 이길수있는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수시로
법원에 제출하고 법관련된 일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들어보시는게 방법이라 생각됨니다.
승소시에는 소송에 관련 발생비용을 모두 받아낼수 있으나 패소시에는 소송기간동안의 시간과 비용,정신적 스트레스를
가만하셔야함니다. 소액이라도 저의 경우 대락 2개월 가까이 걸렸슴니다. 다른 사건도 어림잡아 비슷한걸로 알고 있슴니
다. 거의 한달에 못해도 법원을 2번에서 3번 이상 다니셔야 할겁니다. 신중하게 하셔서 꼭 승소하시길 바랄께요.
괜시리 얘기가 길어졌네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저의 경험이며 큰도움이 되드리지 못해 죄송함니다~파이팅하세요~^^ -
호꼬다리
2007.08.02 08:26
저는 잘은 모르지만 힘내시라고 한 글 적어봅니다..꼭 승소하세요~~ ^^* -
섹시가이동
2007.08.02 08:26
답변 감사합니다 ㅜㅜ 저도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2천만원 이하면 변호사들이 손을 잘 안된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지금 제일 시급한게 합의금보다 간병인 고용이 중ㅇ요한데 간병인을 고용하고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할까요/?
아님 보험사에 알리고 할까요 그러기에는 지들이 안된다고 먼저 말을 하기는 했는데... -
거북이
2007.08.02 08:26
소액재판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소장에 그동안의 자세한 사항을 모두 적어 내시면 됩니다.
다른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다 읽어보니 걱정마시구요.
이런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이 더 중요하겠네요. "지금도 그 사고로 인해서 치료및 간호가 필요한 상태이다"라는 진단서를
첨부해서 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지 변호사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에서 변호사는 몇마디 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그런 준비서류를 다 만들어서 제출할 뿐입니다.
1. 그간의 경과과정
2. 할머니의 의사진단서
3. 간병비 예상 금액(병원에서 종일 간병인 쓰는 비용+식대+이자)
등을 첨부해서 소액재판을 하십시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액이.. 3000만원인지...8000만원이었나...
암튼 판사도 사람이니 특별한 형식없이 서류제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상대방에도 한부 복사해서 보내고
이런 소장이 접수되었고 재판이 있을 예정이고 너는 피신청인이니 언제 출두하라고 보냅니다.
운이 좋으면 재판 한번으로 끝나지요.
문제는 "간병비를 받는 것이 이러이러해서 합당하다"라는 서류상의 근거를 통해서 """판사를 설득해야합니다"""
근데 왜 입원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입원하시면 될 텐데..
보험사에서 보통 의사들을 설득해서 교통사고 환자 퇴원을 종용합니다. 이만큼 삭감없이 줄테니 치료그만하자. 환자한테도 더이상의 치료가 의미없다고 해라. 이런 식으로요. -
섹시가이동
2007.08.02 08:26
거북이님 답변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계속 입원중이십니다 합의금 뭐 그런건 나중일이지만 지금 급한것은 간병 문제라서 그러는데 보험사가 인정을 안해주니 답답합니다 가족 모두직장이 있고 한데 병원에서는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하라고 하고....아~~~~~답답합니다 -
거북이
2007.08.02 08:26
그럼 당연히 간병인을 고용하십시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입원시 간병인을 붙이는 것은 환자의 회복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보험사의 의무불이행입니다. 보험사가 가해자를 대신해서 피해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피고소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리는 사실관계만 명확하게 해주면 정의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알릴때에 간병인을 고용해도 되겠느냐고 묻지 마시고, 간병인을 고용할테니 그렇게 알아라하고 통보하세요. 그쪽에서 만일 그렇게 하면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그럼 분쟁조정신청을 하겠노라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만일 조정위에서 근거없이 보험사에 일방적인 유리한 결정을 하면 불복하시고 소액재판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처리하는 것이 편할듯 싶네요. 아직 합의는 안해주셨죠.. 합의 해주지 마시구요..
저희 어머니 교통사고 났을때 이넘들이 어떻게든 합의 볼려고 하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 이야기 하길래
변호사 선임해서 처리할테니 다음부터는 변호사하고 얘기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태도가 180도 달라져서 오던데..
아무쪼록 님도 잘 처리 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