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고속도로에서 전 1차선에서 가고있었는데..
2차선에 있는차가 나무조각을 밟아서 제차 조수석 휀다
및 휠과 바퀴가 손상되었습니다..
그자리에서 사고접수는 했는데..저한데도 과실이 나올까요?
나오면 정말 억울한데...
사람이 안다쳐서 다행이네요..
2차선에 있는차가 나무조각을 밟아서 제차 조수석 휀다
및 휠과 바퀴가 손상되었습니다..
그자리에서 사고접수는 했는데..저한데도 과실이 나올까요?
나오면 정말 억울한데...
사람이 안다쳐서 다행이네요..
사고처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