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주차장 접촉사고 대처법..
[유용한 정보] 대형마트 주차장 접촉사고 대처법.. 삶의지혜
2006/02/10 00:18
http://blog.naver.com/jkhljesus/70001626636
[펌] 원문은 clubkalos.net 의 김명관님
며칠전 집앞에 있는 대형마트를 갔었습니다. 아시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 한시간 정도 쇼핑을 했는데..
나와서 보니 출생신고한지 6개월밖에 안된 제 아방이의 앞 범퍼를 어떤 차가 긁고 갔더군요..
바로 고객서비스센터로 갔습니다.
조금 후에 주차담당자인듯한 사람이 오더군요...
일단 상황을 설명하자 주차담당자가 CCTV를 확인하러 가자더군요..
확인하러 가는 길에 주차담당자가 언듯 책임회피성 발언(무료주차장이니...)을 했는데 일단은 못 들은
척 했습니다.
CCTV 확인결과 그랜져XG가 차와 닿는듯하게 보였으나 너무 멀리서 찍혀 확실하게 판독할 수는 없었습
니다.
더군다나 차 번호도 알 수 없었구요..
일단 차량이 있는 곳으로 와서 어떻게 할거냐고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주차담당자는 무료주차장이므로 보상책임이 없다는 말과, 주차시설물 또는 자기 직원의 실수가 아닌 이
상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전 담당자에게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고 있는지와 경비 재량권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담당자 왈, "영업... 머요? 잘 모르는데요..."
저 : "그럼 당신 말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잘 알고 있는 사람 데리고 오세요, 그걸 모르면 이야기가 안되
니.."
그러자 담당자가 어디론가 무전을 치더니 책임자가 외부에 나가 있으니 한 10분정도 있으면 올거라고 이
야기 했습니다.
휴~ 여기까지가 사고 발생 인지 후 한시간 정도 지났네요..
한 10분 기다리니 책임자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보상해달라고 했죠..
책임자 역시 주차담당자가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을 반복하더군요..
저: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 한번 보여주시죠?", "설마 가입안되어 있는건 아니겠죠?
○마트같이 큰 곳에서.."
책임자 :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왜 그러시는지..."
저 : "내가 알기로는 당신네들 이정도 사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서너가지는 있어.. 내가 함 대볼까? 고객
이 봉이에요? 돈써가며 쇼핑하고 나와서 당신네 주차장에서 사고 났는데 다른 차가 긁어놓고 가서 당신
들은 모르니까 고객이 다 덤탱이 쓰라고?"
책임자 : "원칙적으로 저희 시설물 때문에 발생한 사고나, 저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 가 아닌
이상..."
저 : "당신네들 시설물? 내차 긁어먹은데가 우리집 앞마당이에요? 당신네들 주차장이자나~~~, 당신네
들 주차장이면 시설물 맞죠. 그리고 이 넓은 주차장에 주차요원 한 명 없는데 주차 요원 몇 명만 있었으
면 이런 사고도 안생기는거 아니에요!", "잔말 말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이나 보여주세요!"
책임자 : "그걸 보여드릴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저 : "그럼 아저씨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대해 알고 있어요?"
책임자 : "대충은..."
저 :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에 그렇게 세세하게 적혀져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당신들 주차장에서 원
인 불명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서 배상해주는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아저씨처럼 세세하게 따지지
도 않을텐데요?"
책임자 : "..........."
저 : "내가 당신들 돈 써가면서 처리해달라는것도 아니고 당신들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자는데 왜 안된
다는거에요!"
책임자 : "그러면 고객님께서 오래 기다리셨으니 저희가 도의적인 책임으로 부분도색 50%까지는 해드리
겠습니다."
저 : "부분도색 50%면 한 몇만원 되겠네요.. 제가 몇만원 받자고 이** 하고 있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자 :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고객님께 도의적인 차원에서..."
저 : "돈이 문제가 아니면 뭐가 문제라구요.. 제가 지금까지 뭣때문에 이렇고 있는데요! 돈때문에 이렇고
있는거자나욧!"
책임자 : "...... 그래도 50% 이상은 안되겠습니다"
저 : "좋습니다. 그럼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 보여주세요. 거기에 당신네들 배상책임이 안 나와 있으면
50%에 만족할테니까요"
책임자 : "..........."
저 : "당신하고 더 이상 이야기가 안될 것 같으니 당신 윗사람 불러오세요"
책임자 : "제가 안전관련 책임자입니다."
저 : "당신 위에 대리, 과장, 부장 많이 있을 것 아냐~ 윗사람 불러오세요"
책임자 : "......."
저 : "저 이거 100%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여기서 꼼짝도 인 하고 있을꺼니깐 알아서 하세요!"
책임자 : "........"
(여기까지 한 두시간 지난것 같네요)
약 10분후 책임자가 다시 왔습니다.
잠깐 이야기좀 하자고 하더군요..
책임자 : "혹시 담배 피우십니까"
저 : "네"
책임자 : "그럼 여기 한대..."
저 : "제꺼 피우겠습니다"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책임자 : "혹시 직장이...."
저 : "왜요?"
책임자 :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저 : "그건 아실 필요 없고 어떻게 하실껀데요?"
책임자 : "해드리겠습니다."
저 : "어디까지요?"
책임자 : "100% 해드리겠습니다."
저 : "잘 생각하셨네요"
~참고~
***** 주차장배상책임보험 *****
상품개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주차를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에 재물손해를 입히거나 기타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는 내용
1)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2) 손해방지비용 :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3) 대위권보존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
4) 소송비용 : 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공탁보증보험료 : 보상한도액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
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
5)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상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가입대상
주차장 소유, 관리자
보험료 산출요소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주차장 면적, 카리프트대수, 차량수용대수
~참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게 있습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위락 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리조트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누가 차 문짝을 들이받고 도망갔다..
스키장 쪽에서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스키장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사에서 해줍니다.
고객들이 보드타러 간거지 주차장에서 주차연습하러 간게 아니기 때문이죠.
고객들은 리조트에 비용을 지불하고 시설을 이용하러 간것이고
주차장은 리조트 시설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배상이 100%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슬로프에서 다쳤을경우...
충돌사고가 아니라 슬로프 한가운데 구멍이 났거나 돌덩이가 있다거나
기타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고객의 장비가 파손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었을경우
이 또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사고난 그지점에서 사진을 현장 사진을 여러장 찍고
반드시 패트롤 외에 주변 사람들을 불러 증언을 확보하십시오..
패트롤도 리조트쪽 직원이라 위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통사고(접촉사고)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몰라서 그냥 자기 책임이려니 하고 손해 감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이마트나 까르푸 홈플러스등등 할인마트들도 모두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쇼핑하고 나왔는데 주차해놓은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럴때 차 이동하지 마시고 책임자 불러서 배상 요구하시면 100% 배상처리 가능합니다.
물건사러 할인마트에 간 것이고.. 주차장은 할인마트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이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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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대형마트 주차장 접촉사고 대처법.. 삶의지혜
2006/02/10 00:18
http://blog.naver.com/jkhljesus/70001626636
[펌] 원문은 clubkalos.net 의 김명관님
며칠전 집앞에 있는 대형마트를 갔었습니다. 아시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 한시간 정도 쇼핑을 했는데..
나와서 보니 출생신고한지 6개월밖에 안된 제 아방이의 앞 범퍼를 어떤 차가 긁고 갔더군요..
바로 고객서비스센터로 갔습니다.
조금 후에 주차담당자인듯한 사람이 오더군요...
일단 상황을 설명하자 주차담당자가 CCTV를 확인하러 가자더군요..
확인하러 가는 길에 주차담당자가 언듯 책임회피성 발언(무료주차장이니...)을 했는데 일단은 못 들은
척 했습니다.
CCTV 확인결과 그랜져XG가 차와 닿는듯하게 보였으나 너무 멀리서 찍혀 확실하게 판독할 수는 없었습
니다.
더군다나 차 번호도 알 수 없었구요..
일단 차량이 있는 곳으로 와서 어떻게 할거냐고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주차담당자는 무료주차장이므로 보상책임이 없다는 말과, 주차시설물 또는 자기 직원의 실수가 아닌 이
상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전 담당자에게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고 있는지와 경비 재량권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담당자 왈, "영업... 머요? 잘 모르는데요..."
저 : "그럼 당신 말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잘 알고 있는 사람 데리고 오세요, 그걸 모르면 이야기가 안되
니.."
그러자 담당자가 어디론가 무전을 치더니 책임자가 외부에 나가 있으니 한 10분정도 있으면 올거라고 이
야기 했습니다.
휴~ 여기까지가 사고 발생 인지 후 한시간 정도 지났네요..
한 10분 기다리니 책임자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보상해달라고 했죠..
책임자 역시 주차담당자가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을 반복하더군요..
저: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 한번 보여주시죠?", "설마 가입안되어 있는건 아니겠죠?
○마트같이 큰 곳에서.."
책임자 :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왜 그러시는지..."
저 : "내가 알기로는 당신네들 이정도 사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서너가지는 있어.. 내가 함 대볼까? 고객
이 봉이에요? 돈써가며 쇼핑하고 나와서 당신네 주차장에서 사고 났는데 다른 차가 긁어놓고 가서 당신
들은 모르니까 고객이 다 덤탱이 쓰라고?"
책임자 : "원칙적으로 저희 시설물 때문에 발생한 사고나, 저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 가 아닌
이상..."
저 : "당신네들 시설물? 내차 긁어먹은데가 우리집 앞마당이에요? 당신네들 주차장이자나~~~, 당신네
들 주차장이면 시설물 맞죠. 그리고 이 넓은 주차장에 주차요원 한 명 없는데 주차 요원 몇 명만 있었으
면 이런 사고도 안생기는거 아니에요!", "잔말 말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이나 보여주세요!"
책임자 : "그걸 보여드릴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저 : "그럼 아저씨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대해 알고 있어요?"
책임자 : "대충은..."
저 :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에 그렇게 세세하게 적혀져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당신들 주차장에서 원
인 불명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서 배상해주는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아저씨처럼 세세하게 따지지
도 않을텐데요?"
책임자 : "..........."
저 : "내가 당신들 돈 써가면서 처리해달라는것도 아니고 당신들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자는데 왜 안된
다는거에요!"
책임자 : "그러면 고객님께서 오래 기다리셨으니 저희가 도의적인 책임으로 부분도색 50%까지는 해드리
겠습니다."
저 : "부분도색 50%면 한 몇만원 되겠네요.. 제가 몇만원 받자고 이** 하고 있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자 :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고객님께 도의적인 차원에서..."
저 : "돈이 문제가 아니면 뭐가 문제라구요.. 제가 지금까지 뭣때문에 이렇고 있는데요! 돈때문에 이렇고
있는거자나욧!"
책임자 : "...... 그래도 50% 이상은 안되겠습니다"
저 : "좋습니다. 그럼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 보여주세요. 거기에 당신네들 배상책임이 안 나와 있으면
50%에 만족할테니까요"
책임자 : "..........."
저 : "당신하고 더 이상 이야기가 안될 것 같으니 당신 윗사람 불러오세요"
책임자 : "제가 안전관련 책임자입니다."
저 : "당신 위에 대리, 과장, 부장 많이 있을 것 아냐~ 윗사람 불러오세요"
책임자 : "......."
저 : "저 이거 100%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여기서 꼼짝도 인 하고 있을꺼니깐 알아서 하세요!"
책임자 : "........"
(여기까지 한 두시간 지난것 같네요)
약 10분후 책임자가 다시 왔습니다.
잠깐 이야기좀 하자고 하더군요..
책임자 : "혹시 담배 피우십니까"
저 : "네"
책임자 : "그럼 여기 한대..."
저 : "제꺼 피우겠습니다"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책임자 : "혹시 직장이...."
저 : "왜요?"
책임자 :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저 : "그건 아실 필요 없고 어떻게 하실껀데요?"
책임자 : "해드리겠습니다."
저 : "어디까지요?"
책임자 : "100% 해드리겠습니다."
저 : "잘 생각하셨네요"
~참고~
***** 주차장배상책임보험 *****
상품개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주차를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에 재물손해를 입히거나 기타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는 내용
1)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2) 손해방지비용 :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3) 대위권보존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
4) 소송비용 : 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공탁보증보험료 : 보상한도액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
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
5)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상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가입대상
주차장 소유, 관리자
보험료 산출요소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주차장 면적, 카리프트대수, 차량수용대수
~참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게 있습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위락 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리조트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누가 차 문짝을 들이받고 도망갔다..
스키장 쪽에서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스키장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사에서 해줍니다.
고객들이 보드타러 간거지 주차장에서 주차연습하러 간게 아니기 때문이죠.
고객들은 리조트에 비용을 지불하고 시설을 이용하러 간것이고
주차장은 리조트 시설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배상이 100%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슬로프에서 다쳤을경우...
충돌사고가 아니라 슬로프 한가운데 구멍이 났거나 돌덩이가 있다거나
기타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고객의 장비가 파손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었을경우
이 또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사고난 그지점에서 사진을 현장 사진을 여러장 찍고
반드시 패트롤 외에 주변 사람들을 불러 증언을 확보하십시오..
패트롤도 리조트쪽 직원이라 위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통사고(접촉사고)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몰라서 그냥 자기 책임이려니 하고 손해 감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이마트나 까르푸 홈플러스등등 할인마트들도 모두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쇼핑하고 나왔는데 주차해놓은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럴때 차 이동하지 마시고 책임자 불러서 배상 요구하시면 100% 배상처리 가능합니다.
물건사러 할인마트에 간 것이고.. 주차장은 할인마트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이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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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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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잉
2007.08.27 13:11
와~~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워낙 말이 안먹히는 사람들이 많아서리TT -
호카게
2007.08.27 13:11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싸나운할방구
2007.08.27 13:11
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공부했네요,,;; 영업배상책임보험,, 외워야되는데 -_- 아오;; 영단어도 안외워지고;; ㅋ -
[전라]환이아빠
2007.08.27 13:11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외워야 하는데 ...이노므 기억력이 얼마나 갈런지
책상위에 메모해서 붙어두어야겠습니다 ㅡㅡ;; -
코코
2007.08.27 13:1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꼬오옥 기역 ... -
재홍스
2007.08.27 13:11
오옹.. 좋은정보 감사드려여^^
근데 한가지 궁금증이 만약 업체측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 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찌되는건가요? 아무런 보상도 없는건지? 의무적 가입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가입이 안되 있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건지?? -
형ten
2007.08.27 13:11
대기업 관련 주차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답니다.~~^^... -
쭈니쭈니쭌
2007.08.27 13:11
말이 넘 어려워서......ㅋㅋ
혹시 사고가 생기면 클라에 다시 들어와야겠네요....ㅎ -
장농라쉐이
2007.08.27 13:11
전에 어떤 글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들었더라도 100%는 아니라고 했던거 같은데요... -
샬롬
2007.08.27 13:11
ㅈㅈ -
무한동전
2007.08.27 13:11
오호 좋은 정보~~ 정말 대단하십니다.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Ssgajee
2007.08.27 13:11
아..이런게 있었군여..ㅡ_ㅡ;;진작 알았다면... -
thecar
2007.08.27 13:11
다른 횐님께선 업소에서 보험이 가입되있더라도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인사고과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싫어서 자비로 고쳐주는 것이라고...
어느 쪽이 맞는 말인지.. --; -
위즈뤼
2007.08.27 13:11
우리동네 롯X마트는 게시판에 크게 적혀있는데... 무료 시설물 이므로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0-; -
외로운당근
2007.08.27 13:11
어느분 말이 맞는건지 ㅡㅡ 더 헷갈리네요 -
쑤니~*
2007.08.27 13:11
흠 누구말이맞는말일까요 알아마쳐보세요~*;;
배상해주겠죠머..다음에 이런일있을때 머였더라..아 말이어렵네;;암턴 그거 말하면서 해달래봐야지...드리누워여 안해준다하면~ㅎㅎ -
빨간산적
2007.08.27 13:11
좋은 정보 캄쏴 합니당~~ 이런 좋은 정보가 있다니~~^^
다른 상황에서의 대처법도 있겠내요~~
함 찾아볼까??^^ (귀차니즘 발동한당~~ -.-;;)
찾아주심 안될까용~~^^ -
올챙이엄마
2007.08.27 13:11
몇달전 동네 사우나 주차장서 사우나 하고
나와보니..
주차해둔 제 차량이 본넷이 찍히고 앞범퍼 탈착될 정도로
트럭이 부딫쳐놓고는 36계~
주차장 관리인이
재수없다 생각하세요...
수리비 50%는 고객(본인이) 부담하라고...
계속 억울하다고 하니까...
그럼 사우나와 거래하는 카센타에서
고쳐줄테니까
범퍼 교환안하는 조건에 본넷 판금하고
도색해준다고...
어쩔수없이 그러라고...
나중에 차보니까
도색도 엉망...
야메(짝퉁)업자가 한듯...
나중에야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능하다는 보험서 직원 말듣고
따졌더니...
그럼 그때 보험처리하지 왜 안했냐구?
ㅠ.ㅠ
.........
영업배상책임보험 분명히 됩니다...
주차장 특약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아닌이상...
보험사에 문의해 보세요;;; -
올챙이엄마
2007.08.27 13:11
님들이 각자 아무 보험사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보험이 되나 안되나...
몇달만에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이 바뀌지는 않았을텐데... -
버러지
2007.08.27 13:11
근데 글쓴이는 왜 계속 반말해요?-_-;;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