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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불법개조 차량 10월1일부터 집중단속...

뽀르뽀르 2007.09.27 09:40 조회 수 : 324

불법개조 차량 10월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집중 단속 한다고 하네요...

오늘 신문 기사 내용인즉...

-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불법 개조 자동차들은 각별히 ‘몸 조심’을 해야 한다.
서울시와 경찰이 한동안 단속의 손길을 놓고 있던 자동차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기 때문이다. 서울시 등은 단 1개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 처벌을 복수로 부과하고 중과해 이번 기회에 불법 개조 행위 등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10월1일부터 31일까지 시내 31개 경찰서,25개 자치구와 함께 불법 개조 자동차와 번호판 훼손차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차체의 폭이나 높이를 임의로 고치거나 가스방전식(HID) 전조등을 장착하는 등 각종 전기등을 불법으로 바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규정에 맞지 않게 부착한 자동차 등이다. 특히 단속을 파하기 위한 개조 등 고의성이 드러나면 처벌이 한층 무거워지고, 자동차 관리법령이 정한 모든 처벌을 이중, 삼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합동단속단은 불법 개조차량의 운전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또는 과태료, 벌금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속에는 서울시 직원은 물론 자치구 공무원 250여명, 교통경찰 외에도 전·의경 등이 동원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도 단속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적절한 제보에는 규정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한다. 시민 제보는 각 구청 교통행정과, 서울시 홈페이지의 전자 신고센터에서 받는다.

-불법 자동차 처분기준-

전조.번호.후미. 안개등.착색 미점등손상 -> 3만원

철재 버퍼가드 -> 30만원

운행기록계미설치 -> 100만원

타이어 차제밖으로 돌출. 핸들직경(?).변경 밴형 화물차를 승용차로 변경.승합차를 캠핑카로 변경

동일 차종의 용도 임의 변경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번호판 훼손,탈색 -> 10만원

번호판 미부착 ->30만원

번호판 식별불가 -> 벌금 100만원 이하

요로코럼 단속한다고 하네요~~~

HID나 기타 살짝 튜닝하신분들..담달 한달은..각별히 주의 하시는게 좋으실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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