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143&article_id=0000076210§ion_id=103§ion_id2=240&menu_id=103그러나 스티커 부착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자동차 관리법 10조 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번호판을 가린 정도에 따라 벌금 액수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불법”이라며 “일선 경찰서에서 단속 여부에 대해 종종 문의해오는데 그때마다 불법이니 처벌하라고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