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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상식] 교통사고시에 알아둬야할 호의동승

rainroot 2007.12.27 12:37 조회 수 : 370

[ 호의동승 감액은 20%가 보통입니다 ]

친구, 직장동료, 선후배의 차를 탈 때는 택시와 달리 요금을 안 내고 타기에 무상동승이라 하고
아는 사이에 좋은 마음으로 그냥 태워준다고 하여 호의동승이라고도 합니다.
(길을 걷다가 모르는 사람이 그냥 태워 주는 것도 호의동승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호의동승 중 내가 타고 가던 차의 운전자가 전봇대나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나를 다치게 했을 때 공짜로 태워 준 사람에게 모든 손해배상을 다 하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쪽에서 보면 서운할 수 있을 겁니다.
"공짜로 태워 줬는데 사고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은 다 내놓으라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라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은 많은 차들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가해운전자가 아닌 보험사에서 보상해 주지만,
보험사의 보상은 가해운전자가 해 줄 것을 대신 해 주는 것이기에 가해운전자가 하고 싶은 말을
보험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공짜로 태워 주다 사고낸 것이니 100% 다 받는 건 공평하지 않으니
20% 정도 뺀 나머지만 받는 게 적당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감액되는 20%를 호의동승 감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짜로 탔다고 하여 호의동승 감액이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타고 싶지 않아 계속 거절했는데도 가해운전자가 자꾸 타라고 강권하여 뿌리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원치않는 호의동승을 했다면 호의동승 감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태도는

"함께 놀러 간다든지, 피해자가 가고자 하는 곳에 태워다 주기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운행의 이익이 있을 때에 호의동승 감액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방향이 같다는 이유로 태워줬을 경우에는 호의동승 감액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원치않는 호의동승이었다 하더라도
아는 사람의 차를 무상으로 탔다가 단독사고 났을 때

법원에서는 운전자로 하여금 조심해서 운전하도록 분위기 조성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안전운전촉구 불이행"이라는 명목으로 과실 20%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는 사람의 차를 탔다가 사고 당하든, 모르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탔다가 사고 당한 경우에는
호의동승 감액 내지 안전운전촉구 불이행의 명목으로 약 20% 가량 감액되는 게 보통이지만
판결까지 갈 경우 20%보다 과실비율 적어지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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