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사건으로 많은분들이 문의를햇나봐여...
싸이트마다 장난이아니군요 ㅎㅎ
제가 괜한글을 퍼와서 이지경이됏나봅니다^^;
다음 글은 클럽 TG에서 퍼 온 글입니다.
어느 분이 경찰청에 문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귀하의 사이버경찰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행법상 유리창에 무엇을 붙이고(실내에서) 운행하는것이 도로교통법상 금지규정이 없습니다.
자동차동호회등 인터넷카페에서 "속도측정장치등 불법부착장치"위반으로단속이 되었다고 하시는데요 이 불법부착장치는 속도측정장치 등입니다. 즉 자동차에 속도측정장치는 하나의 예시일뿐 그외 불법부착장치를 부착하고 운행할 경우 위와 같이 "속도측정장치 등 불법부착장치"항목으로 단속조항을 기재하는것입니다.
직접 단속되신분은 말씀이 안계시는데 그외 다른분들이 지금현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즉 단속되신분이 유리창에 네비게이션을 붙여서 단속된것인지? 아니면 그외 차량에 다른 불법부착물을 부착후 운행하시다고 단속이되었는지 단속되시지 않은분들은 정확히 모르고 단순히 인터넷 카페에 떠다니는 소문만 듣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것이지요.
경찰에서는 네비게이션은 단속한다고 발표한 바도 없으며, 어느 특정사항에 대해 단속할 경우 언론을 통해 홍보를 먼저 실시한 후 단속이 실시될 경우 다시 언론을 통해 국민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후 단속을 합니다.
이는 실적을 위한 단속이 아닌 사고예방을 위한 단속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오해를 불식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로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함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인터넷 카페에 떠도는 소문은 믿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 제4호를 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즉 꺽기번호판, 반사번호판 등은 제외)에서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등의부착을 허용하는내용입니다.
이 개정법안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08.6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시행이되면 속도측정기기의 탐지용 장치가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싸이트마다 장난이아니군요 ㅎㅎ
제가 괜한글을 퍼와서 이지경이됏나봅니다^^;
다음 글은 클럽 TG에서 퍼 온 글입니다.
어느 분이 경찰청에 문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귀하의 사이버경찰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행법상 유리창에 무엇을 붙이고(실내에서) 운행하는것이 도로교통법상 금지규정이 없습니다.
자동차동호회등 인터넷카페에서 "속도측정장치등 불법부착장치"위반으로단속이 되었다고 하시는데요 이 불법부착장치는 속도측정장치 등입니다. 즉 자동차에 속도측정장치는 하나의 예시일뿐 그외 불법부착장치를 부착하고 운행할 경우 위와 같이 "속도측정장치 등 불법부착장치"항목으로 단속조항을 기재하는것입니다.
직접 단속되신분은 말씀이 안계시는데 그외 다른분들이 지금현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즉 단속되신분이 유리창에 네비게이션을 붙여서 단속된것인지? 아니면 그외 차량에 다른 불법부착물을 부착후 운행하시다고 단속이되었는지 단속되시지 않은분들은 정확히 모르고 단순히 인터넷 카페에 떠다니는 소문만 듣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것이지요.
경찰에서는 네비게이션은 단속한다고 발표한 바도 없으며, 어느 특정사항에 대해 단속할 경우 언론을 통해 홍보를 먼저 실시한 후 단속이 실시될 경우 다시 언론을 통해 국민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후 단속을 합니다.
이는 실적을 위한 단속이 아닌 사고예방을 위한 단속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오해를 불식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로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함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인터넷 카페에 떠도는 소문은 믿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 제4호를 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즉 꺽기번호판, 반사번호판 등은 제외)에서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등의부착을 허용하는내용입니다.
이 개정법안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08.6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시행이되면 속도측정기기의 탐지용 장치가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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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언라세티Max
2008.02.0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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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의비애
2008.02.01 21:07
운행중 티비를 시청하는건.. 불법이라고 합니다..
아마.. 내비가 아닌.. 지상파 DMB를 보시다가 걸린건.. 아닌지..
참고로.. 제 주위에는 운행중 tv시청으로 딱지 끊은 사람은 있습니다.. -
수언라세티Max
2008.02.01 21:12
위에 내용으로보아 단속을 안한다는 말같습니다...
"현행법상 유리창에 무엇을 붙이고(실내에서) 운행하는것이 도로교통법상 금지규정이 없습니다."
실내에서 뽀뽀를하든지 무엇을 하든지-_-a -
안동라세티
2008.02.02 01:31
-_-;; ㅋㅋㅋㅋ
먼가 답답한대요 대답이 ㅋㅋ -
딩가딩가딩
2008.02.02 09:55
음... 유리창에 입을 붙이지 말라는건가? ㅋㅋㅋ -
전격Z작전
2008.02.02 14:56
앞으론 합법적이란거네요. 그전까지도 뭐 특별히 단속할예정도 없구요 유후
역시 인터넷은 무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