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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기름값 300원 인하

킹카 2008.02.13 19:40 조회 수 :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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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방침 현실화 된다
[고뉴스TV 기자 / 2008-02-13 19:29]
지난 해 대선에서 각 정당이 공약했던 민생정책 중 대표적인 유류세 인하 방침이 곧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1000cc미만의 경차에 대해 휘발류와 경유 값을 3백 원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경차의 경우 1리터에 3백 원의 유류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 인수위원회가 추진해온 유류세 10%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혜택 대상이 차량 소유주 전체가 아닌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본 세상 바꾸는 미래, 고뉴스TV]


'유류세 인하 안' 살펴보니… '수혜자'는 어디에?

'배기량 1천㏄ 미만 경차'에 한정 … 이마저도 '1세대 1차량'만

[ 2008-02-13 18:10:49 ]



한나라당이 13일 "경차 유류세를 리터당 3백원 깎아준다"며 국회에 제출한 법안을 놓고, 정작 반겨야 할 소비자들 사이에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마에 오른 법안은 이한구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의원 17명이 함께 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동 발의자엔 강재섭 대표를 비롯,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인 최경환 의원도 포함됐다.

▲ 한나라당, '경차 유류세 리터당 300원 할인' 법안 제출

개정안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강조해 온 '민생 법안'의 하나로, 오는 5월부터 배기량 1천㏄ 미만의 경차에 사용되는 휘발유나 경유에 대해 리터당 3백원의 유류세를 환급해 주도록 했다.

해당 차량 소유자가 신용카드사에서 받은 '유류 구매 카드'를 주유소에 제시하면, 주유소가 할인 가격에 주유한 뒤 나중에 카드사로부터 차액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또 해당 차량에 대해선 액화석유가스(LPG)에 붙는 ㎏당 360원의 개별소비세도 전액 환급해주도록 했다.

경차 소유자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출퇴근용으로 800㏄급 경차를 운행하고 있는 공무원 김모(30, 여)씨는 "경제적 측면에서 실익이 클 것 같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경차 판매량이 크게 늘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법안을 꼼꼼히 살펴보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규모가 극히 미미해 '유류세 인하'라는 용어가 무색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경형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 국민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 일부 네티즌들, '위장전입 조장하는 법안' 쓴소리

하지만 경차 소유자만이 '서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전무해 일반 승용차 소유자들의 불만이 높다. '유류세 인하 법안'이 아니라 '경차 장려 법안'에 불과하다는 것.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구 의원측 관계자도 "경차 운행을 장려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경차 장려 효과'가 있는지 조차 의문이란 지적도 많다. 일단 '배기량 1천㏄ 미만의 경차' 가운데 법안에 명시된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국내에 없다.

휘발유를 사용하는 해당 차량도 작년말 자동차공업협회 추산에 따르면 78만여 대에 불과하다. LPG를 사용하는 해당 차량 15만여 대까지 합쳐도 백만 대가 채 안 된다.

개정안은 특히 이마저도 '소유자와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가 1대일 경우'로 한정했다. 즉 '1세대 1차량'으로 1천㏄경차를 소유한 사람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아버지가 중형차를 갖고 있는 대학생은 해당 경차를 몰아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출퇴근용으로 각각 1천㏄ 미만의 경차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두 차량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놓고 일부 네티즌들은 "위장전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까지 꼬집고 있다.

▲ '세수 감소' 메우기 위해 다른 세금 인상 가능성도

법안은 또 주유 가능량을 따로 한정해놓지 않아, 이른바 '불법 사재기' 현상이 발생할 소지도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당 경차를 구입, 여기저기 주유소를 다니며 싼값에 기름을 사 모은 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형차 등 소유주들에게 되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터당 3백원 싸게 기름을 사들여 리터당 150원 싸게 팔아도, 두 배나 이문을 남길 수 있는 셈이다. 국내 유사 휘발유 및 경유 거래량이 날로 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같은 불법 거래 및 탈세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필연적 수순인 '세수(稅收) 감소'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도 관심사다. 법안은 카드사가 주유소에 지급한 차액, 즉 '유류세 감면액'을 국세청이 다시 카드사에 환급해주도록 규정했다.

정유사나 카드사로선 전혀 손해볼 게 없지만, 이를 메우기 위해 다른 세금들을 줄줄이 인상할 가능성도 크다. 결국 부담은 다시 일반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셈이다.






1세대 2차량으로 한대는 대형차 한대는 경차를 사서 경차에 기름 넣고 대형차로 기름을
옮기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한 건 잘한 일이다.

돈 많은 사람은 경차 한대 더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

그리고 장보기용이나 자녀용으로 경차산 후 경차의 싼 기름을 대형차나 중형차에 옮기는 일이
분명히 생길 텐 데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은 정말 잘 한 것이다.


진정한 서민인 경차 애용자를 위한 법안인 것같다.


100만명을 위한 혜택이지만

하루속히 마티즈 후속이 나와서 여러 서민이 혜택을 받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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