횐님들 혹시 아파트 아래층 누수 관련해서 경험 있으신분 답글좀 부탁 드립니다.
연휴 보내고 왔는데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난리인데요~~ㅠ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일러 배관이 동파? 해서 흘러 내린거 같다고 하는데....
환장하겠습니다. 저는 목포에 사는데 이사온지 얼마 안되어서 방수업체가 어디가 있는지도 몰르는데...
아랫집 도배도 모두 해줘야 하는지도 몰르겠고.....ㅠㅠ
횐님들 경험이나 주위에서 들으신분 제발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연휴 보내고 왔는데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난리인데요~~ㅠ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일러 배관이 동파? 해서 흘러 내린거 같다고 하는데....
환장하겠습니다. 저는 목포에 사는데 이사온지 얼마 안되어서 방수업체가 어디가 있는지도 몰르는데...
아랫집 도배도 모두 해줘야 하는지도 몰르겠고.....ㅠㅠ
횐님들 경험이나 주위에서 들으신분 제발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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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료라셍아
2009.01.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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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tjr18
2009.01.27 22:14
아파트의 경우 윗집에서 물이 샐 경우 모두 윗집에서 해줘야 합니다.(2년전 누수되어 고생한 사람임 ㅋ)
저는 이사오기전부터 물이 새었다고 하는데, 아랫집 주인은 끝까지 얘기하지 않고 본인이 이사온 후 1년정도
되어서 물이새니 수리해달라 해서 1년동안 지지부지하다가 끝내는 본인의 화장실을 완전 리모델링 하였지요.
아랫집 천장에 벽지 모두 바꿔 주었구요.
님께서 확인할 사항으로는
1. 방수업체 방문하여 님의 집에서 물이 새는건지 확인하세요.
(복도식의 경우 님 집이 아닌 다른집에서 물이새어 다른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2. 방수업체에서 확인 후 님 집에서 물이 새는거면 빠른시일내에 수리하세요.
(질질 끌어봤자 아랫집 사람들과 싸움만 일어납니다. 참고로 저는 아랫집 사람과 폭행까지 연류되어 경찰서까지
갔다왔어요.. 저는 피해자 신분으로요..ㅋ)
3. 확인 후 님 집에서 물이 샌다고 하시면 아랫집 천장이나 벽지가 젖은 부분은 님 집에서 보상해줘야 합니다.
(벽지를 새로해주어야 하는데요. 전체로 할 필요없구요. 물이새어 젖은 부분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좋은 벽지로
해줄필요 절대로 없구요. 비슷한 색상과 모양 저렴한 벽지로 해주면되요. 저는 벽지 해줄때 좋은걸로 해주라고 업체
얘기하니깐 업체 직원이 하는말이 지금 벽에 붙어있는 벽지가 싼거라고 내가 비싼거 해줄필요없다고 해서 싼걸로
했어요)
4. 방수업체에서 확인 후 님 집이 확실해서 수리할 경우 수리할 방수업체한테 확실한 확답을 받으세요.
(수리후에 물이샐경우 재공사 해주실껀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자기네가 해놓고 물이 또 샌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한 곳에서는 방수가 안되는걸로 말 할꺼예요.. 수리시 문서로 남기시는게 제일 좋은데요. 저는 업체 사장님이
젊고 잘해주셔서 그런건 남기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얘기 했구요...
젊은 사장이라서 말도 잘 통하고 서비스도 많이 해주더라구요...)
위 내용정도면 도움이 될꺼라 생각해요..
만약 부족할 경우 연락주세요..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
채니아빠
2009.01.28 14:36
바닥난방코일이 깔리는 부분은 슬래브상부인데, 코일이 동파되어 누수가 되었다면 슬래브에 크랙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깨진 슬래브에 방수를 한다는게 쉬운 공사는 아닌듯 합니다.
부디 위에 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반드시 방수업체에 확답받고 공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에클
2009.01.28 17:21
저도 아랫집 물 센다고해서 다 해줬습니다 ㅡㅡ;; 아파트에 맹점이죠; -
인천-저질검토
2009.01.28 20:18
네,, 윗분들이 말씀하신대로 , 님의 집에서 샌 것으로 아래층 집에 피해가 갔다면 , 모든 피해 보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단,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현재 상태로 제외입니다.
이것은 주택관리법에도 명시된 것이며 , 판례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동파되어 난방수가 유입됐다는것은 윗분중에 한분이 말씀하신대로 방바닥 일 경우에는 슬리브 에 크랙이 간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나 , 현재는 글로만 본 결과로 , 그렇다고 볼수도 없는 부분이네요....
하루 빨리 업체 선정 하시어 ,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분양과장님이 혹시 몰라서 이야기 해주는거라고 하면서 말씀해주시더라구요..
난방비 아낀다구 겨울철같이 날씨 추운날에 보일러끄구 출근하면 배관이 터질수가 있다고 하시더라구요..글구 만약 보일러배관이 터지면 그 집주인이 모든 수리비를 집주인이 부담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물론 피해입은 집도 그 집주인이 해줘야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얼마전 입주하고나서 분양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해주시더라구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셧나 모르겟네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다시 한 번 정확이 여쭤보시구요...마무리 잘 되시기를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