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을 잘아시거나 법쪽에 계신분 조언 부탁 좀 드립니다.
대충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 박스 접착을 하는 기계를 사고 그 인쇄소에서 나오는 관련된 일을 받는 조건으로 기계를 구매 했습니다..
기계가동을 하는 기장이 지인 XX놈입니다.
계약은 6천만원이고 기계와 관련된 일을 받는 조건..
사장이 3~4천(추정)을 받고 판매하는데 .. XX가 어머님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계약서 금액이 커야 대출에 유리하다며..
6천을 적어 달라고 했답니다.
사장은 계약서 상에 6천으로 적어 주었고.. 어머님께서는 계약서에 6천이 적혀 있으니 6천을 입금해준겁니다..
1년이상 일을 하다가 사장과 알게 되면서 이런 내막이 들어 난 것입니다..
사장은 통장에 찍힌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증명 할수 있고 법적으로 갈경우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XX 요놈 콩밥 먹이고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세상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