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 집을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면서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도배 장판도 새로하고요~ 싱크대도 새로하고요~
전세만 살다가 처음으로 집을 사서 들어오느라 기대만 잔뜩 했습니다~
이사하기전에 집을 보았을때 거실에 한쪽이 썰렁하더군요~~~
여기가 지역난방이라 좀 덜 따뜻하긴한데..
한쪽 거실이 완전 냉방이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거실 확장을 해서 좀 서늘하다~ 하더라구요~
게다가 벨브를 확인해보니 거실 벨브하나를 잠궈놨더라구요~
주방에 거실 난방들어오는 벨브를 하나 잠궈놓아서 그런갑다~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계약하고 리모델링 끝나고 이사를 끝나고나서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두
거실 한쪽이 너무 춥더군요.. 4월 말일인데 완전 한겨울 -ㅂ-;;;
그래서 관리소 연락하여 보일러 에어도 빼보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왜그런가~ 생각만 하고있었는데..
오늘 저희 동네 슈퍼옆에 고기집주인아저씨가 그러더군요 저희가 살던집 사람이 거실에 보일러가 안들어와서 너무 추워서 이사를 나갔다고.. -_-;;;
그것두 바루 옆동으로요...
저희한테 말할때는 전혀 이상이 없는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아놔~~@@@@@
이런경우 그런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려야하나요~ 아니면 집을 판 전주인에게 따져야하나요>?
진짜 심각합니다~ 거실확장이 되어있어서 관리소한테 따져두 확장때문에 보일러가 안들어오는거라는 말만 듣게되고..
진자 너무 화가납니다~ 그전 세입자는 멀리가는것두아니고 바로 옆동으로 가면서 보일러 안들어오는것두 말두 안하고 속여놓고 넘긴거니까요~
이거 어디가서 하소연하고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급합니다..
답변좀 주세요 ㅠㅠ...
내용이 이해가 안가신다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께요~ 답변좀 주세요~ 꼭이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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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 가은파파
2009.04.2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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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아빠★
2009.04.29 08:08
전주인에게.. 보일러 수리비용~~ 몇백만원 배상 받으시는게 가장 좋을듯 싶습니다..ㅎ -
김감자
2009.04.29 09:05
예전에 "솔로몬의 선택"이란 프로 에서 비슷한 내용(층간 소음,천정공사부실) 으로 방영하던데요
매도자가 매수자 한테 하자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시 고지 의무 위법
손해배상 청구 할수 있구요... 소액제판은 요세는 오래 않해요..
일단 매도자 한테 상황을 설명 하시고..그래도 듣지 않으면 우체국 가셔서 내용증명 3번 보내세요
그래도 않되면 내용증명 증거로 법원에 소액제판 청구 하세요 -
◈Shi_A◈
2009.04.29 09:34
아~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걱정이 덜어졌네요~ ^ㅡ^ -
[전라]백곰
2009.04.29 10:43
어면히 예전주인이 속인면이 있으니깐
예전 주인과 잘 타협해서 적정한 수준의 피해보상금 받고
공사를 하심이 어떨지......^^
세입자분이 쫌 얄밉지만 세입자에게 뭐라고 할수는 없겠네요.... 세입자분이 집을 팔고 사고하는것이
아니기 땜에 주인과 계약하실때 꼼꼼히 살펴보시지 그랬어욤 ㅜ.ㅜ
세입자는 전세금만 받구 나가면 되기땜에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을꺼 같아욤...
부동산 매매시 집이 문제가있으면 매도인인은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는 있을꺼에요~~
아마도 가까운 부동산이나 법무사에 알아보심이~~ 그리고 민사 문제라 시간도 길어지고
머리가 아프시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