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부터.. 시행되었는데..
혹시나? 아직 예전 음주운전법을 기억하시고 계시는 회원님들이 계실까봐~
간략하게 나마 올려봅니다.
먼저,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소주.. 맥주.. 등등 한모금이라도 마셨을경우..
절대~!!! 운전 하시면 안됩니다~ ^*^ 잊지 마세요~ ~
1)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할 경우.
* 현행 : 2년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 : 3년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 농도 단속 규정.
* 현행 : 0.05 부터~
* 변경 : 0.03 부터~
3) 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
* 현행 : 없음
* 변경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외. 운전중 dmb 시청또한 규제법안이 나올예정이며,
음주운전 측정거부시 측정을 안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기소할수있다고하네요.
마지막으로,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시
전문의와의 2회이상 상담후 ~ 면허증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한번,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아예. " 음주운전 " 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길 바라며~
퇴근길 안전운전 하세요~ ^^
혹시나? 아직 예전 음주운전법을 기억하시고 계시는 회원님들이 계실까봐~
간략하게 나마 올려봅니다.
먼저,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소주.. 맥주.. 등등 한모금이라도 마셨을경우..
절대~!!! 운전 하시면 안됩니다~ ^*^ 잊지 마세요~ ~
1)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할 경우.
* 현행 : 2년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 : 3년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 농도 단속 규정.
* 현행 : 0.05 부터~
* 변경 : 0.03 부터~
3) 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
* 현행 : 없음
* 변경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외. 운전중 dmb 시청또한 규제법안이 나올예정이며,
음주운전 측정거부시 측정을 안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기소할수있다고하네요.
마지막으로,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시
전문의와의 2회이상 상담후 ~ 면허증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한번,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아예. " 음주운전 " 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길 바라며~
퇴근길 안전운전 하세요~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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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
2009.10.21 19:23
그렇군요... 앞으로 조심해야겠습니다... -
『유니』
2009.10.22 07:50
상습까진 아니고 가끔 ㅎㅎ; -
[전라]꼬막
2009.10.21 20:39
앞으로라면 혹시 상습?ㅋ -
백마
2009.10.21 19:42
요즘들어 좀이른시간에도 단속을한다했더니...다 이유가 있었네요.
전 차를 사면서 어머니와 약속한것이 있습니다..
술을한잔이라도 마실경우엔 절대로 운전하지 않겠다.
전 간이 콩알만해서 음주운전도 못해요~~ㅋㅋ -
야밤에질주
2009.10.21 19:4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무튼 하지 말라고 하는것은 안해야.. 그게 정답이겠죠?ㅋㅋ -
라돌프
2009.10.22 08:24
오메.. 이젠 맥주나 쐬주 한잔이라도 하면... 걸리는겨? -
신념꿈현실
2009.10.22 09:21
절대로 하면 안되겠네요. 0.03이면... 저같은 사람은 소주 한잔만 먹어도 바로 걸리겠네요. 주위분들께도 알려줘야겠네요... -
부산-마이콜
2009.10.22 10:02
간단히 생각하면 예전 법보다.. 2배 강화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음주운전 No..!! -
보헴
2009.10.22 10:15
좋은 정보 감사해요~
긍데 차가 엄어서 하고 싶어도 몬한다는..ㅎㅎ -
백두
2009.10.22 22:50
쌩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