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차자랑 란에 올라온 성군, 이민07님 차량보면 번호판에 스티커 붙어 있잖아요?
저런 스티커로 앞에 신형 롱번호판은 좌우, 후방에 숏 번호판은 상하에 스티커 붙이면 단속대상은 아니겠죠?
솔직히 얼마전까지 앞의 롱번호판 좌우 나사위치즈음에 리플렉터를 붙이고 나사박는 걸로 꾸며 놓았다가 단속대상이 아닐까 하고 띄었거든요.
혹시 두 분 번호판 스티커 정도로 붙이면 단속대상인지 아닌지 나름 명확히 답변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신지요.
ㅡ.ㅡ 스티커는 앞롱,뒤숏용으로 이미 사놓았습니다 못 붙이고 있는거죠 ㅋㅋㅋ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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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군
2009.12.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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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봉[NA]*
2009.12.07 13:56
인터넷에 떠도는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번호판 식별이 가능하더라도 스티커 붙이면 단속한다는것 같던데요..
연말이라 돈은 뜯어내야 하고.. 번호판에 스티커 붙인 차량은 나날이 늘어 심심찮게 보이고..
그냥 넘어갈 리가 없을듯 합니다.. 땅파고.. 바다밑에 터널 뚫을려면 악착같이 세수확보하려 들겠죠.. ㅡ,.ㅡ;; -
멋진그놈
2009.12.07 14:29
반사 번호판 스티커 같은걸 붙여서 단속카메라 피한사레가 뉴스에 나왔었죠..
그건 양쪽에도 붙이고 중간에도 붙여서 뭐 카메라에 아예 뿌옇게 나온 사례였는데..
그거때문에 그전부터 재수없으면 걸린다는 말은 있엇지만
최근에 실제로 걸린 분들이 몇분 계셨습니다..뭐 벌금까진 모르겠는데 앞으론 벌금 부과한다는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말했다던데..
음주단속을 연말에 많이 하다보니..
앞 번호판 스티커는 재수없으면 걸릴수도 있습니다..
(제 주위에 한 2~3분은 경찰한테 걸렸었는데..
모두 음주단속때 요즘 반사스티커때문에 붙이면 안된다고 때라고 해서 경찰 앞에서 때고
다음에 걸리면 뭐 벌금 내야된다는 비슷한 말들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앞쪽은 다 때버렸습니다..) -
반가운주니
2009.12.07 15:15
유럽식 번호판 스티커
처분기준 : 법 제82조 제1항
법적근거 : 법 제10조 제5항
행정처분 : 빛반사 - 100만원 / 비반사 - 50만원
보배에 올라왔던 건데.. -
솔져
2009.12.08 08:18
第82條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改正 99·1·29]
1.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
솔져
2009.12.08 08:17
⑤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순정으로 다니심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