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반 기업에다가 물건을 좀 팔려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냐고 물어보네여
이런게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수가없어서
혹시나 아시는분 답변점 부탁드릴께요
저 그냥 일반사업자도 아니구 (민간인?) 제가 판매를 할곳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금액은 총 3백정도 되구요 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저한테 불이익이라던지 이런것들이 있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냐고 물어보네여
이런게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수가없어서
혹시나 아시는분 답변점 부탁드릴께요
저 그냥 일반사업자도 아니구 (민간인?) 제가 판매를 할곳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금액은 총 3백정도 되구요 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저한테 불이익이라던지 이런것들이 있는지?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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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라세티
2009.12.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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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
2009.12.23 12:12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려면 개인사업자 등록하셔야합니다. 세무서에서....
개인적은 불이익은 없고, 단지 부가가치세 세금을 내게되죠? 10%...... 당연히 이건 업체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매년 5월달에 소득세를 내게되죠.
저도 개인사업을하다 보니 세금에 대해 조금 알게되네요~ -
Ol쁘니
2009.12.23 16:26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안된다고 하세욤^^;; -
선부라셍[구종환]
2009.12.23 16:38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럼 자기들도 구매할수 없다고 하네여 ㅠㅠ
진짜 싸게 준다고 해도 이유를 알수가없네여
세금 계산서가 그렇게 중요한지......ㅠㅠ -
김꿉다불낸놈
2009.12.23 17:47
상대편은..부가세도 챙겨먹고 제품도 싸게 사고 싶고...뭐 그런 심보아닐까요....;;;
다른곳에 파심을 추천해드립니다..계산서 요구 안하는대로..;; -
율리안
2009.12.24 09:33
세금계산서 처리가 안되면, 법인입장에서는 회계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구매가 불가능하죠..
증빙서류가 없으니까요..
개인사업자 등록하시면 거래 가능하시구요...
싸게 받은걸껀데 그걸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안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