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1월에 전세금 1억3000에 아파트에 입주했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다른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세를 다시 내놓는다고 하니깐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자기는 이제부터 보증금 1억3000에 월세 50씩 더 받을생각이니깐 그렇게 계약을 하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문의를 하니.. 그런 금액은 몇년을 기다려도 절대 계약이 될수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이야기하니.. 그럼, 2년을 다 채우고 나가랍니다-_-;;
제가 거기 집을 비워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기 때문인지 일부러 이렇게 하는것 같은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전전세와 전월세가 있던데요. 합법이 될려면 집주인이 허락을 해야하는데요. 안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방법이 없는걸까요?
(전전세-전세 계약자인 제가 전세로 다른사람에게 내놓을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함)
(전월세-전세 계약자인 제가 월세로 내놓을려면 전세권설정이 되어있어야하는데 전세권설정엔 동의가 필요함)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쉬울게 없겠지요.
오히려 계약만하고 집을 안쓰니 최고에 전세계약자가 아니겠습니까?
살지도 않는집인데 앞으로 23개월동안 비워둘 생각을 하니 정말 부글부글 끓어오르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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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대협
2010.02.0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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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 W
2010.02.04 01:02
BMW라고 해봐야 2000만원짜리고.. 그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도 않던걸요--;
보험도 자차포함 년 70마넌이고요.
cc별로 나오기때문에 1년 세금은 좀 쎄네요.
어쨋든 bmw라고해서 대단할건 없어요~ -
꽃순이아빠
2010.02.04 07:45
집주인한테 통보만하고 전세 내놓으시면 됩니다...복비는 어차피 님께서 다 지불하셔야 하는거구요..저도 집이 맘에 안들면 그렇게 이사 다녔는데.. -
나이쓰 쓰레빠
2010.02.04 10:36
복비 물고 이사 가시면 되네요
23개월이면 새발에 피 아닌가요?
라세티 모는 저는 좀 참기 힘든 상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