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등화 시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차가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는 직진차와 충돌할 때 일반사고로 처리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종전까지는 비보호좌회전 차가 신호위반 한 것으로 인정되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단독과실로 처리하였으나 이제는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쌍방과실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
녹색등화 시의 비보호좌회전 차 사고는 이제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 ||||||
2010-8-24 법제처는 비보호좌회전 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 개정을 공포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녹색등화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는 직진차와 충돌하면 운전자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제는 형사처벌 면제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과실비율도 쌍방이 분담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직진차 우선 원칙은 변함없으므로 비보호좌회전 운전자는 종전과 다름없이 주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 ||||||
적색등화 시의 비보호좌회전 차 사고는 여전히 신호위반입니다. | ||||||
비보호좌회전은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일 때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적색등화일 때 비보호좌회전 사고를 내면 10대 중대법규인 신호위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도 교특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적색등화 시에는 비보호좌회전과 무관하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
댓글 6
-
양양씨잉
2010.09.08 10:24
-
김꿉다불낸놈
2010.09.08 10:58
이렇게 될 경우 반대편 직진차량이 맞은편이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표시가 생겨야되겠군요.. ㅋㅋ -
[전라]풍우래기
2010.09.08 11:50
직진차량 조심해야겠네요..
제 여친이 작년에.. 2차선에서 직진하고 있는데, 비보호 좌회전 하던 아주머니께서 제여친 마티즈 옆구리를 제대로 받아주셨거든요..
상대편 과실 100%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직진차량도 과실 비율이 들어가면.. 어이없게 당하는 분들 많이 나오시겠는데요..
초록 신호등에서도 속도 확 줄이고 저 사람이 좌회전하려고 튀어나올지 안나올지 살피고 교차로 지나가야하나.. -
랄수랄랄수
2010.09.08 12:13
블랙박스가 더더욱 필요해지겠군요... 정지만 해 있다고 좌회전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방향 지시등을 켰느냐 아니냐의 여부도 중요할테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되 되는게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 타이밍 잡기 힘든데 이렇게라도 해야 여유를 좀 갖고 운전하지 않을까도 싶고요... -
스팀팩라셍
2010.09.08 17:29
말그대로 비보호니깐, 감안해서 좌회전 해야겠죠? ㅋㅋ -
Sephy
2010.09.09 00:24
타이밍싸움이 되겠네요 ㅎㅎ
암튼.. 조심조심 안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