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불빛이 싫어서 번호판 등을 화이트블루?? 빛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이게 불법이라네요 ㄷㄷㄷ 정말인가요?ㅠㅠㅠㅠ
아 그리고 실내등+번호판 등 교체하는데 1만원정도 밖에 안드는데 ... 이것도 정말인지 좀...ㄷㄷㄷ
실내등도 노란불빛이라 ㅠㅠㅠㅠ 이거 쉽게 DIY 할수 있을까요?
재료는 어디에서 사야하나요??
이게 불법이라네요 ㄷㄷㄷ 정말인가요?ㅠㅠㅠㅠ
아 그리고 실내등+번호판 등 교체하는데 1만원정도 밖에 안드는데 ... 이것도 정말인지 좀...ㄷㄷㄷ
실내등도 노란불빛이라 ㅠㅠㅠㅠ 이거 쉽게 DIY 할수 있을까요?
재료는 어디에서 사야하나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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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씨잉
2011.01.2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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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의 힘
2011.01.25 04:06
실내등은 상관 없지만 번호판등은 불법입니다. 노란색이 시인성이 좋기때문에 번호판등을 노란색으로 한 것이죠. 흰색으로 하시면 당연히 안됩니다. 더불어 방향지시등도 색 바꾸시면 안됩니다. 이건 상시 단속사항입니다. 무엇보다도 낮에 잘 보이지 않아서 사고 위험도 있구요.
실내등은 LED로 제작되어있는 것을 파는데 가격이 그리 싸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에 독서등하고 실내 중앙에 있는 등하고 다해서 4만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색 보다도 일단 무지 밝아서 좋죠.^^ 그냥 흰색 전구만 끼는 것은 가격은 싸겠지만 밝기가 별로라 LED로 바꾸시길 추천합니다. -
꺼누
2011.01.25 08:59
실내등을 LED로 바꾸면, 밝기도 밝기이지만, 전력소비가 적기 때문에 좋더라구요...
순정전구 1시간 켜놓으니 방전 되었는데, LED로 바꾸고서 4시간 켜놔도 방전 안되더라구요.. -
부평해치백
2011.01.25 13:34
전 G시장에서 5450칩들어간걸루 중앙실내등 8LED짜리 4천몇백원 앞에 썬룹독서등 5450칩 T10 4발짜리 2천몇백원씩 두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가격이 비싼 제작된실내등이랑 비교했을때는 약간 어둡지만.. 순정보단 훨씬밝습니다.. 직접쳐다보면 눈아플정도로요.. 가격에 비해서 매우 만족합니다.. 교체하기도 간단하구요... 여유되시면 제작된걸루.. 아니면 소켓교체형 저렴한제품도 괜찮을듯 싶네요.. -
쪼뎅
2011.01.26 02:35
글쎄요...불법이라.....
이번에 자동차 검사 공부하면서 번호등 관련 법규를 본 바로는...
1. 등록번호표 숫자 위의 조도는 어느 부분에서도 8lux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 조도점 2점의 평균 조도는 최소 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의 20배 이내일 것.
2.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아마 백색 주광색등등은 포함되고, 색상있는 전구가 안될겁니다..)
3. 전조등, 후미등, 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수 없는 구조이고, 램프 발광 면의 가장 바깥부분과 등록번호표의 가장 먼 점(2개 이상의 램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각의 램프가 비추도록 설계된 등록번호표의 가장 먼 점)이 이루는 각은 8도 이상일 것.
4. 번호등의 바로 뒤쪽에서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이렇게 정의 되어 있네요..블루는 안되고 그냥 화이트는 가능할겁니다..
전조등, 안개등을 제외한 다른 등화류는 빛의 광량이나 조도 제한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일램프같은 경우 엘이디로 교체시 반사판이 제거되면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차량이 주차중에도 뒤에서 전조등을 비추면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것처럼 해주는 반사판을 LED를 가리니까 제거하면서 문제가 됩니다..
이때문에 정기검사때 검사원이랑 한참 싸운적도 있네요..ㅜㅜ
그리고 순전 전조등이랑 안개등 번호판등처럼 누렇게 나오는 빛이 노란색이 아닙니다..
법규 안에서 말하는 백색에 포함되는 색상입니다...
안개등에 한해서 백색과 황색이 가능한데 여기서 말하는 황색은 트럭같은 차들의 안개등 색상을 말합니다..
즉 전조등 또한 백색만 가능하며 흔히 말하는 순정색상은 백색에 포함됩니다. 3000K 대에 노란색은 불법이지요.. -
MrMedic
2011.01.26 03:03
번호판등이 노란색이라는 규정은 없어요.
노란색이 더 잘보이는 것도 아니구요...
번호판등은 기본적으로 무채색 즉 백색이면 되는 겁니다...빨강, 파랑 이런것만 아니면 되죠.
필라멘트 벌브 전구가 그 특색 때문에 누렇게 빛이 나오는 것이지 그 색이 규정인건 아닙니다.
(쉽게 말해 흔히 쓰는 필라멘트 전구한테는 그 누리끼리한 색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 '백색'인 셈이죠.)
오히려 LED로 노란색하고 다니면 그게 불법이예요.
뭐 하도 이것저것 태클이 많으니 '순정 외엔 무조건 불법' 이라는 하소연 섞인 루머도 돌지만
법이란게 그정도로 어이없지는 않습니다. 휀다등이라든가...이런거에 다 구체적, 수치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
Charles
2011.01.26 08:08
불법 아닙니다. 그리고 에쿠스 같은 차량은 나올때부터 LED 로 장착되어 나옵니다. -
권상우
2011.01.26 18:29
불법맞습니다. -
엉구
2011.01.27 16:20
저도 불법으로 알고있는데..하지만 전했음! 정기점사때는 다 빼라함...ㅠㅠ -
[노병]인천
2011.01.27 18:09
색깔들어가는게 불법 아닌가요 ?
스티커도 불법이지만 -
오린온참치
2011.01.27 20:18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
sells
2011.01.28 21:39
번호판등 LED로 바꾸고 정기검사 받았는데 이상 없더라구요..
단순히 색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면 법이 이상한거죠...번호판등 LED 화이트 전구로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몇몇 순정 브레이크등이 너무 밝아서 피해를 보면 봤지...
불법은 번호 식별도 안되게 지저분하거나 번호판등 나가도 교체 안하는 차들을 불법으로 해야죠..
물론 불법이지만.. 나라에서 세금이 급박하게 필요하지 않는한 잡지는 않을 것 같아요 ㅎㅎ
실내등.. 중앙등 말씀 하시는 거겠죠??.. 36mm 짜리 끼우시면 되겠공
근데 규격이 너무큰 36mm 는 조금 어렵겠더라구요.. 가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적당한 크기로 사세요..
(저는 1줄에 3발씩 총 2줄 6발 있는 LED 장착했는데.. 뭐 괜찮네요 ㅋ)
번호판 등은 T10 끼우시면 되겠네요.. 라세티는 번호판 등이 특이하게 / / 이런 모양으로 불빛이 나와서
확산성 좋은 LED 끼워주셔야 환하고 보기 이쁩니당 ㅎㅎ.. 번호판 등은 DIY 방에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아주 어렵지 않은 DIY 중 하나에요.. 하고 나시면 뿌듯 하실 거에용 ㅎㅎ
홧팅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