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 또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 내달 한달 동안 각 시·도지사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과 방향지시등을 사용한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등이다.
우선 무단방치 자동차의 경우 방치자동차를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토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의 방법으로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한 경우 20만원이,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임의로 구조 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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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따라 불법개조한차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오늘도 뉴스에 나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