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집앞에 주차해 놓았는데 저녁에 밖에서 남녀싸우는 소리가 한참 들리고 담날보니 뒤부분을 발로차서 다 찌그려뜨려 놓았네요,
같은 원룸에 사는 사람같아(싸우는소리로미루어) 목격자확보하였으니 연락안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써붙여놨더니 전화가 와서 1층에 사는데 자기가 여친이랑 술먹고 싸우긴했는데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서 목격자가 뭐라고했는지 등을 물어보더라고요(어디까지알고있나 떠보는느낌,,?) 그러더니 자기 아니라고 하덥니다. 그러더니 담날아침에 또 싸우는소리,,(여자: 니가그랬잖냐 어떡할꺼냐,, 남자: 내가 언제그랬냐,,)
그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ctv확보후 연락왔더라구요,,그놈 맞다고
그리고 가해자 전화와서 자긴진짜 기억이 안났다고 합의금 물어보다라고요 그래서 트렁크교체 50만원정도 든다고 했더니 연락준다고 하고 연락업습니다, 며칠뒤 경찰에서 연락와 형편이 어려워서 합의없이 그냥 검찰송치 하라고 했다네요
이런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지 보상받을수 있다하던데 복잡한가요,,? 아님 그냥 똥밟았다 생각해야 하나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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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해리
2014.08.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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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번개
2014.08.27 11:06
검찰송치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입니다. 형사의경우 벌금형 또는 구류입니다.
민사소송은 따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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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이싫어
2014.08.27 12:26
그런새키는 어떻게든 보상을 받아야합니다
합의안보면 구속시켜버리세요
법원을 자주왔다갔다해야겠지만 호로자식이니 용서하면 안됩니다 -
닉세티
2014.08.27 16:52
저도 주차된거 뺑소니당해서 경찰서다녀왓는데..
저보다 더하시네요 완전 배째라네...ㅡㅡ
배째버리세요 합의안할거면 구속시켜야죠 뭐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혓으면 보상을 해줘야 맞죠 -
개똥이네
2014.08.28 12:12
말씀드리는 예가 맞을지 모르겠네요. 저의 경우를 비춰볼때
작년 여름 와이프가 까페베네 카운터에 계산하다 지갑을 놓고 나와버렸죠.
다시갔는데 없어져서 경찰부르고 CCTV 확인하고 수배내렸거든요.
지갑안에 돈은 됏고 지갑만 찾길바라며 어떻게든 보상받으려 형사를 2주간 닥달했죠
결과는 ? 특수절도라 하던데 가져간 30대 여자는 합의는 커녕 벌금형만 처벌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보상받으실려면 민사 가시더라도 가해자가 개털이면 윤종신님께서 시간, 돈, 정신적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오히려 손해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 법률구조공단 등 여러기관을 통해 자문을 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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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신
2014.08.29 15:56
감사합니다,,아무래도 똥밟은걸로 해야겠네요ㅠㅠ
보험에 자차하신것은 없으신가요?
일단 본인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고 소송을 검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냥 나두시지 마시고 뭔가하셔야 상대방에서 조치를 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