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 공항에서 사설주자창으로 이동중
사설주자장 직원분의 급정거로 제가 스타렉스 가운데 부분에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튕겨져 나가서 이마 부분이 부딪히면서 어깨 , 허리에 충격이 가해져 지금 통원치료중입니다.
바로 정형외과로 갔는데 크게 다치거나 뿌러진곳은 없었고 불편하면 1주일 입원하거나 통원치료 하라고 햇는데
회사도 출근 해야 해서 지금 현재까지 통원치료중입니다.
매일 가지는 못하고 일주일 2~3일씩은 병원가서 물리치료중인데
오늘 상대편 대인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합의를 보잔식으로 말하는데
보통 이런경우 합의금이 얼마정도 되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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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
2015.08.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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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J
2015.08.28 00:03
아직 치료중이면 합의를 하시면 안되죠.
치료가 다 끝나서 내 몸은 100% 완쾌다.. 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 합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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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Lacetti
2015.08.29 15:39
교통사고는 후유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뼈에 이상이 없고 신경손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육통이나 각종 외상, 타박상 증상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진단서, 소견서, 병원 진료비, 검사비 영수증 꼭 챙겨두시고 약국에서 약제비 영수증도 다 챙겨두세요 일반의약품 파스류 별도로 구입하신 것 있으시면 간이영수증이 라도 받아두시고요 아직 통원 치료중이시니 합의를 바로 하시진 마시고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완치 되신 후에 합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합의금 (진료비+검사비+약제비+치료를 목적으로한 비용(물리치료, 침술, 뜸)+( 일일평균수입 X 일을 못한 일수)
+교통비+위로금 이 정도면 원만하게 산정할 수 있겠네요 빠른쾌유를 빕니다.
진단서 봐야겠죠...주당 50 ~ 70이니..2주 나왔다면 병원 더 다니시다가 150만원 선에서 합의보시면 되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7월 31일 밤에 사고 아방이 반파되어 전손처리 받았고요..현재 정형외과 목디스크 염좌 등등 4가지 진단이 3주 나왔는데
추가 2주 되어있는 상태라..보험 회사에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부디 쾌차하시고 넉넉하게 병원 다니시다가 합의 보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