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주요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싣고 내비게이션을 판매한 뒤 제품 배송을 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최근 일부 내비게이션 판매업체가 주요 일간지를 통해 광고를 한 뒤 제품 대금을 입금하면 배송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소시모는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계좌번호와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 입금만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사업자 등록번호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추후 환불 등을 요구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시모는 "소비자는 일간지의 브랜드를 믿고 제품을 구입했는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일간지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면서 "정부는 일간지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법적인 규제를 가하고 언론사 역시 광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시모는 "소비자는 현금 입금을 강요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사실 확인을 한 뒤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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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은 최근 일부 내비게이션 판매업체가 주요 일간지를 통해 광고를 한 뒤 제품 대금을 입금하면 배송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소시모는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계좌번호와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 입금만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사업자 등록번호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추후 환불 등을 요구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시모는 "소비자는 일간지의 브랜드를 믿고 제품을 구입했는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일간지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면서 "정부는 일간지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법적인 규제를 가하고 언론사 역시 광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시모는 "소비자는 현금 입금을 강요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사실 확인을 한 뒤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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