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록대로입니다.
전에도 글한번 올렸었는데요. 의견이 분분하고, 50 대 50 이네요.
확실하게 아시는 분 없나요.
답변감사합니다.
안운하세요.
세번째 사진은 인터넷 서핑중 건진 "강아지새들"입니다.ㅎㅎ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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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버
2007.04.2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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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스머프
2007.04.29 23:13
무슨말인지원???ㅋㅋ -
퍼펙트현
2007.04.29 23:13
불법아닌데...제차에도..잇어여 ㅋㅋ -
astros9
2007.04.29 23:13
번호를 가리지 않으면 상관없으나
경찰이 시인성에 문제가 되는 불법부착물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
떠돌이~♡
2007.04.29 23:13
제가 들은 얘기로는 번호판에 어떠한 부착물이라도 부착하면 불법이라 들었습니다. -
종인군채림양
2007.04.29 23:13
확실히 아시는분 없나요^^
번호가린것도 아니고, 반사되는 물질의 스티커도 아니면..............
그래도 위법인지...........
그쪽에 친분 있으신분..............손! -
빨간풍뎅이
2007.04.29 23:13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요.
번호판 주위에 작업을 하시는것은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카메라 단속에서 시인성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끼를 전에 경찰분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는 전적으로 경차로간 주관이라 생각합니다. -
제그
2007.04.29 23:13
군대를 의경으로 갓다오신 형님이 그러시는데 저건 상관없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양쪽에 빨간색 스티커가 빛반사를 만드는 물질이 아니라면 별 상관 없을꺼 같다네요. -
솔져
2007.04.29 23:13
반사나 네온이 아니라면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잰틀맨™[규하]
2007.04.29 23:13
반사스티커만 아니면 괜찬습니다. -
Rtown21택이
2007.04.29 23:13
불법아니라고 합니다.
번호판 훼손, 반사, 네온등이 불법에 해당사항이라고 하네요.
번호식별 불가능이면 당연 단속 대상이겠죠^^ -
집그리는사람
2007.04.29 23:13
위에 법령해석 올렸습니다.
결론은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
현지파파
2007.04.29 23:13
우리나라 행정,, 뻔 합니다.
애매할 경우, 가만 있으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는데 불법인지 아닌지 물어보면 바로 불법이 됩니다. ㅋㅋㅋ -
종인군채림양
2007.04.29 23:13
모두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오십 대 오십 이네요.ㅎㅎㅎ
제가 총대 한번 매 볼께요.
범칙금 고지서 한번 올려볼께요.
대전에서........ㅋㅋㅋ
그자리에서 떼어버려죠.
아니 아예 차끌고 서에 찾아가볼까요.
위법이면 바로 띨테니 함 판단해 보라구요.ㅎㅎ
안운하세요.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