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카메라에 미쳐 클라에 자주 못 들어오는 부천라셋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한건 했네요~ 모 제가 피해자 이긴하지만..
과속에 신호위반 하는 택시와 사고가 났지요~
결과적으로 100%과실 인정하시어 대물에 대해서는 보험처리 하고
대인은 30만원 정도로 끝내자고 하는데~ (생각한다고 하고 결정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걸 따를까요 말까요...
아직 병원입원 전이지만 견딜만 한거 같기도 하고~뻐쩍찌근한게 가봐야 될꺼 같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건 공제조합하고의 협의는 무지 짜증 난다던데
경험자 있으시면 조언좀 부탁 할게요~
&&이글 쓰면서 병원입원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__)
그렇다 해서 나일롱 아..니..예...요(파렴치한으로 몰지 마시길)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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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ett BulBit
2008.04.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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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검둥티▶
2008.04.28 09:17
차야 고치면 되지만 사람 어디 잘못되면 두고두고 고생해요
병원가서 검진 싹 받아보세요~
그렇게해야 깨끗한 마무리죠~ -
디자인카
2008.04.28 09:19
무조건 입원하셔서 진단서 끈으시고 치료 받으세요!!
진단서만 끈어도 30만원 이상 상대방에게 청구됩니다.
그 후에 상대방 보험회사에 입원기간동안의 급여 80% 청구 가능합니다.
저도 저번에 라셍이 말구 소나타 타다가 중앙선 침범.. 화물차와 사고때문에
병원가자마자 mri 찍었더니 바로 5주 나오더군요... 그담날부터 멍이 들기 시작 ㅡ,.ㅡ
아무쪼록 추후 휴유증 없도록 잘 치료 받으세요 ~~!! -
라돌프
2008.04.28 09:29
자신의몸은 자신이 챙겨야죠!
병원에서 검사 받으세요! -
쪼뎅
2008.04.28 10:49
저도 병원 추천합니다...
솔직히 30정도면 지나가던차가 사이드 미러로 팔꿈치 치구가도 받을수 있는 금액이구요..ㅡ.ㅡ
몸에 별이상 없으시다면 상관없겠지만..
뻑쩍지근 하시다니...무조건 병원 가세요..
병원에서는 교통사고라고만 하면 최소 전치 3주는 끊어줄껍니다..후유증 땜시..
그만큼 후유증 조심하셔야되요....병원 강추!! -
무지빠른라세티
2008.04.28 11:13
몸을 생각 하셔서 병원 가셔서 검사 싹 다 받으시고요,
100% 택시 잘못이지만, 그때 당시 상황을 본 목격자가 있으시면 잘 섭외 해두시지...
나중에 발뺌할수도 있고, 오리발 내밀고 질질 끌수도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속에 사고를 내서 피해자가 2주 진단 나오면 벌점만 45점에 국가에 내는 벌금만 해도 50이 훌쩍 넘을껍니다. 만약 피해자가 3주 이상이면 벌점이 50점이 넘어 면허 정지가 됩니다. 이런걸로 협박하는건 옳지 않지만 피의자가 정말 싸가지 없이 나올땐 이렇게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범법 행위로 사고가 나서 사고 당시에는 100%해준다고 하다가 갑자기 돌변할수 있기 때문에 목격자를 확보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당시 부천 라셋님이 경찰에 신고 안하신것만 해도 그 택시 기사분에겐 정말 큰 호의를 배푼것입니다. -
배째시라
2008.04.28 12:46
검사는 받아보셔야죠.. -
피터팬애인
2008.04.28 14:26
병원으로 고고씽~~~~ -
Donguri
2008.04.28 15:04
병원으로 고고씽..
합의 안해줄때 100% 신고.. 택시 공제조합은 봐줄 필요가 전혀 없는 집단이라.. -
쿠루마오타쿠
2008.04.28 21:07
정밀진단받으세요. 나중에 큰일나면 어쩌실려구..돈문제를 떠나서요.. 병원 가욥 -
zeitwithg
2008.04.28 21:27
보험영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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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하세요.
그 택시기사, 아마도 여차하면 직장 잃을지도 모르지요.
열악한 근무 계약조건의 기사분중에 속한다면.
그렇다고 손해보면서까지 생각해 줄 이유 없습니다.
대인, 대물 모두 접수하시고
불리하면 경찰에도 신고하세요.
일단 이렇게 해야 사건이 원만이 처리됩니다.
봐주면 속만 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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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처리에 대한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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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2주 진단시, 80-100정도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단 이정 도 넘어 과도하게 요청하면 공탁걸어버리고 끝냅니다)
2. 운전자보험이나 일반 손해보험(생명보험 말고)에 "상해 의료비"라는 항복이 있을 경우(이런 보험이 있으면 대부분 해당합니다)
치료비의 50% 또는 100%를 별도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2003년 9월 이전에 가입했으면 100%)
거기에 첫날부터 입원비 모두 별도로 받을 수 있구요.(생명보험인 경우는 해당 사항 없고 3일 초과 일당만...)
3. 앞으로 자동차 보험들 때, "자손"을 "자상"으로 바꾸세요.
별 사고가 없다면 1만5천-2만저도 추가하시면 됩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전화해서 처리할 수 있지요.
위와 같은 사고시, 보상 폭이 넓고 사고도 자사에서 우선 처리해주지요.
아무튼, 병원에 입원하세요. 다 찍보시구요.
몸은 다치고 나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것만도 억울한데,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억울하지요.
후유증 조심하셔야지요..
후일을 대비해서 검사 다하세요....
검사해서 지금은 아무이상없어도 나중에.. 나중에 증상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인 30이면.. 어떤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몸조리 부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