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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 2009.07.02 19:54 조회 수 : 111
2009.07.0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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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정보를 줬네요~
기존 손해보험 가입자들
상해의료비 => 일반상해 1천만원으로 되어있는지 ( 그냥 상해의료비는 교통상해를 지원해 주지 안으며 한의원 치료가 불가능 )
질병통원의료비 => 30만원 인지
질병입원의료비 => 1억원 인지
(이거 3가지 안되어 있으신 분들은 각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7월 15일 전까지 수정하라고 하더라구요~)
과거 100% 의료실비 보장 공제금없음
7월15일이후 90% 의료실비의+ 2만원 공제 로 바뀐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