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경찰청은 현행 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7년마다 지정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대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 부적격자를 가려내고자 1종 면허 소지자를 상대로 청력, 시력, 운전능력 등을 검사하는 제도다.
그러나 운전자가 간단한 신체검사 때문에 지정 병원까지 가서 5천원의 검사비를 부담해야 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자가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때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경찰관이나 시험관으로부터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적성검사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검사비 117억원과 교통비 등 부대비용 674억원 등 791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정신질환자나 간질병자 등에 대한 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수시 적성검사 대상을 현행 6개월 이상 장기 정신질환 치료 전력이 있는 환자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정신질환이나 간질로 등록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교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날 오후 3시 도로교통공단에서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연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 부적격자를 가려내고자 1종 면허 소지자를 상대로 청력, 시력, 운전능력 등을 검사하는 제도다.
그러나 운전자가 간단한 신체검사 때문에 지정 병원까지 가서 5천원의 검사비를 부담해야 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자가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때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경찰관이나 시험관으로부터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적성검사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검사비 117억원과 교통비 등 부대비용 674억원 등 791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정신질환자나 간질병자 등에 대한 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수시 적성검사 대상을 현행 6개월 이상 장기 정신질환 치료 전력이 있는 환자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정신질환이나 간질로 등록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교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날 오후 3시 도로교통공단에서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연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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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우래기
2009.07.23 14:24
경찰서 가면 무섭던데..ㅋ -
fubu
2009.07.23 16:06
지금 적성검사 기간 2개월이 지났는데...왜 이리 검사 받기가 귀찮은지
3개월 미만은 벌금 3만원이던가요? ㅡㅜ -
MrMedic
2009.07.23 23:54
예전에 동원훈련 못갔다가 수배당하는 바람에 운전중 잡혀가지고 경찰서 끌려들어가 조서까지 쓴적 있습니다.
그땐 진짜 황당하고 내 생애 이런일도 생기는구나 덜컥 겁도 나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 다 추억거리...그걸로 전과가 되는것도 아니더군요.
경찰서라고 뭐 별다른거없고....형사 아저씨하고 인생얘기하고 지내면 재밌고 좋습디다...ㅎㅎㅎㅎ..그분 명함 아직도 가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