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아침부터 짜증이 납니다...
7시반쯤에 북수원근처에서 사고가났습니다..
차도 꽉막혀있는데. 느닷없이 옆에서 트럭이 들이 받았네요..
운전석쪽 앞뒤 문 백미러 교체해야된답니다..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100% 과실은 안나올거라고.. 차수리하고 렌트하는거는 다 책임진다고..병원가거나 하면 과실을 따져봐야될거라고합니다..
제가가입한 보험에서도 나왔는데... 과실이 조심이라도 인정되면 몇년동안 보험료 할인이 안된다고.....ㅠㅠ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고...
상대편운전자는 졸았다네요... 실선은 넘어오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수원에 차 맡기고 렌트카타고 사무실 금방들어왔습니다..
다행이 몸은 괜찮은거 같습니다... 라세티가 좋은거 같습니다.. ㅎㅎㅎ
근데. 정말 짜증납니다.. 제가 뭔 잘못을 했는지...
정말 저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7시반쯤에 북수원근처에서 사고가났습니다..
차도 꽉막혀있는데. 느닷없이 옆에서 트럭이 들이 받았네요..
운전석쪽 앞뒤 문 백미러 교체해야된답니다..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100% 과실은 안나올거라고.. 차수리하고 렌트하는거는 다 책임진다고..병원가거나 하면 과실을 따져봐야될거라고합니다..
제가가입한 보험에서도 나왔는데... 과실이 조심이라도 인정되면 몇년동안 보험료 할인이 안된다고.....ㅠㅠ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고...
상대편운전자는 졸았다네요... 실선은 넘어오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수원에 차 맡기고 렌트카타고 사무실 금방들어왔습니다..
다행이 몸은 괜찮은거 같습니다... 라세티가 좋은거 같습니다.. ㅎㅎㅎ
근데. 정말 짜증납니다.. 제가 뭔 잘못을 했는지...
정말 저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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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
2009.12.14 11:10
-
purepower
2009.12.14 11:28
금방전화왔습니다.. 제가가입한 보험에서... "몸 괜찮으시면 차수리하고 렌트카로 끝내고,, 몸안좋으시면 치료하시는게 낫다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저의 과실을 주장하면 과실을 따져 봐야된다는둥.....ㅠㅠ"
참.. 정차중이었던건 아니고요... 서행중이었습니다...
그많은 차중에 정확하게 제차 뒷문 앞문 만 박았는지...ㅠㅠ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냐고요..ㅠㅠㅠㅠㅠㅠ
짜증납니다.. 사고낸 인간들 태도도 그렇고.... -
푸른주의보
2009.12.14 13:45
몸은 괜찮다니 다행이네요 그래도 경과를 보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지금 그림으로 보면은 상대방차는 합류하기위에 올라오는 차선? 에는 들어가지 못하죠!!
점선?- - - - - 이런경우는 들어올수 있지만 ───── 이런 차선은 들어올수 없죠... 만약에 들어온다 해서 사고가 나면은 차선변경한 사람이 잘못이구요....
이걸 따졌을때는 상대방차가 진입해서는 안되는데 앞 차들을 추월? 하기위해 들어오다가 사고난 것으로 보이네요...
시시비비를 잘 따져서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 -
대흑마계
2009.12.14 13:54
사고글이 오늘따라 ㅜㅜ
해결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프시면 치료도 꼭 받으세요 ~~ -
purepower
2009.12.14 13:59
감사합니다.. 몸은 괜찮은데....
사고당시엔 충격도 거의 없었는데... 내려서보니.. 문짝 둘다 장난이아니더군요..ㅠㅠ 사이드미러도 뒤집혀서 깨져있고...ㅠㅠ
라세티 충격흡수 제대로 하네요 ^^ -
$마스타$
2009.12.14 14:59
저두 오늘 비슷한 경우로 사고처리해서 100%과실 받아 냈습니다.
단 렌트하고 대인처리 안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대물만 100%과실 받아냈습니다.
나중에 대인 처리 하면 그떄 다시 과실 비율 따지면 됩답니다.. -
『찰스』(정의철)
2009.12.14 15:43
주행중이라면 상대방 100%과실은 어렵다고 봅니다...ㅡㅡ
마스타님의 경우라면 다행인데요, 우선 과실비율을 보험사와 잘 상의해 보시고 님이 받은 피해를 주장하셔서 과실비율을 최대한 낮추는 방
향으로 잡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서행중이라도 차는 이동중이니까요. 문득, 20년 넘게 운전하신 아버지 말씀이 떠오르네요
"차는 가지고 나갈때부터 사고과실을 안고 간다"고...
몸이 이상이 없는지는 천천히 확인하시고 3년안에 대인처리하면 되시니 우선 대물처리부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실비율은 최대 8:2이상은 안나올 겁니다. 상대방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강력히 주장하십시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몸이 괜찮아도 며칠지나면 사고 때 충격으로 몸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몸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차는 고치면 됩니다...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
$마스타$
2009.12.14 16:14
제가 해결 본 경우는 가해자에게 전화 했습니다.
대물만 100%과실 인정하면 할증은 10% 지만 대인까지 안고 가면 할증 35%라고...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니까 잘 생각해보라구 했더만 바로 대물만 100%로 가자고 해서 합의 봤네염~~ -
백두
2009.12.14 16:26
억울하시겠네요...
제가 봐도 억울하고요...
저희 회사 보상팀 과장님께 여쭤보니 말씀하신 대로 100% 과실이 안나올 수 있다고 하시네요
정지 상태였는지, 신호 대기중이었는지, 실선침범인지, 점선침범 인지에 따라 피해자일지라도
과실 비율이 잡힐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
김치
2009.12.14 20:55
정차중인데 앞차가 뒤로3미터이상 후진해서 들이받힌적이 있습니다.
클락션을 왜 안눌렀냐며 과실이 있다고[라세티 클락션 중요할때 제기능 못하는 ㅋㅋㅋ]...
이때도 보험사에서 100%과실은 안될거라고 했지만 100%과실로 보상받았습니다.
찔리거나 꿀리실거 없으시면 그냥 순서대로 처리하세요~
보험사에 다니지만 보험사가 맘에 안드는 1인 ㅡㅡㅋ -
purepower
2009.12.15 14:18
가해자쪽에서 100% 대물로 처리하기로했습니다... 차수리비+렌트비
멀쩡한차 수리하고.. 출근늦고.. 아무런 보상도 없답니다..
정말 짜증이~~~~~~ 방법이 없네요...
근데 우리나라법이 이상한게 참많죠. 옆에서 박아도 정차해있지않고 운행중에박으면 과실100%는 없더라구요
어케될진 모르겠지만 잘 해결되길 바래요~~~~
참고로 과실있으시면 3년동안 보험료 안떨어집니다.
아..그리고 출근시간 차가 막혔으면 서있는데 박은거 아닌가요? 상대방도 과실인정하고, 정차중에 박았으면
과실없을텐데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