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어나 처음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먼가 억울한 기분도 들어서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12월 11일 밤 11시경 서운jc 인천,송내 방면 외곽 순환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당시 고속도로 상황은 제가 있는 부분부터 정체가 되고 있었구요.
저는 2차선에 있다가 백미러로 확인후 1차선에 차가 없길래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해서
시속 20~30km정도로 10초 정도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체되고 있는 1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쾅하더니 제 차가 앞으로 밀리더라구요.
순간 뒤에서 박았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저는 앞차와의 2차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저도 급브레이크를 밟고 섰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고나서 내린후에 경찰과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지요.
사고후에 사고난 위치 락카로 표시도 해두었구요.
사고직후 사진을 올립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차량 모두 1차선 내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구요.
사고직후 갓길로 차량이동 후 경찰의 판정 결과는 제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저는 정말 그 당시에는 아무 기억도 나질않고,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도 몰라서 수긍을 했었구요.
오늘 보험담당자랑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된건 제 과실이 더 클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억울해서 보험처리 안하고 진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에 경찰에 신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 제 과실이 크다고 나오게 되면 저는 벌점과 패널티를 먹는다고 하더군요.
근데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차선으로 저렇게 가고있는 차를 뒤에서 저렇게 박았는데 제가 가해자가 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네요.
제가 정말 가해자 인건가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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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
2009.12.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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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끼약
2009.12.14 11:30
블랙박스만이 살길이라는게 처절하게 느껴지네요...
다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사고처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
좋은느낌
2009.12.14 11:58
차선 변경 후 10초 정도 지났다고 생각이 났다면 차변 변경후 진행중
후미차가 전방 주시의미 위반 즉 상대방 과실 100% 아닌가요??
진술을 수긍 하셨다니..;;;
이미 진술이 끝난 상황에서 다시 번복이 가능한 지 모르겠습니다만,
증언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구요. 다른분 말씀처럼 블랙박스라도 있으면
증언에 힘이 실릴듯 한데...
아무조록 사고 처리 잘 하시고, 몸조리 잘 하세요. -
대흑마계
2009.12.14 13:52
아우,,,,, 안타깝네요,,,,, 목격자라도 찾으셔야 할거 같은데,,,,,,,,
일단 저도 지식이 짧아 조언은 못드립니다만 몸조리는 잘 하세요 ~~ -
스팀팩라셍
2009.12.14 15:27
사진보고 정황을 들어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만약 1차로 주행중이었다면, 후미추돌 즉 안전거리미확보로 상대과실 100% 인데요.
차선변경 중에 사고를 냈다면 모를까, ㅡ.ㅡ (그러면 기본과실 7:3 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원래 밀리는 구역이잖아요. 낮이든 저녁이든간에.
저 정도로 박을려면 시속 80정도로 달리다가 스키드 남기며 박았을 파손인데요.
차선변경은 언제든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차선변경이 10분전이라도 차선변경에 의한 사고일까요?
10초면 시속 30km에서는, 80미터 이상을 달렸을 거리입니다. 차선변경사고라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차선에 다 들어왔으면 정상주행이고, 정상 주행중에 뒤에서 박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건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후미추돌이 가장 가까운 해석으로 보입니다. (받힌부위를 봐도 역시)
경찰재조사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가려줄뿐 과실비중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건 보험사끼리 싸바싸바.....
가입하신 보험측에서 완강히 인정을 거부하시고, 상대과실 100%를 주장하셔야합니다.
보험사끼리는 사고처리 편하게 하기위해서 서로 과실을 조금 떠안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고객입장에선 매우 불리한 행태이니 만큼 신경쓰셔야합니다.
고속도로인데, 후미추돌은 상대과실100%로 봐야죠. 똥치리님 보험사에게 힘써 달라고 쪼으셔야합니다.
에이~~ 그냥 넘어가자.....이런식이라면, 훗날 크게 후회할 억울한 상황입니다.
어쩌다 그냥 수긍하고 사고처리가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착각했다거나 정황이 없었다고 말하시고,
상대과실 100% 로 보험처리가 되야할거 같습니다. -
『찰스』(정의철)
2009.12.14 15:35
사진으로 보더라도 엄연히 1차선으로 변경 완료 후 후미추돌로 보이는데, 어찌 똥치리님 과실이 더 큰가요?
스팀팩라셍님 말씀처럼 경찰은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 사건관련만 다룰 뿐 과실은 보험회사가 다루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사진판독을 다시 요청하시고 뒷 차량이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100%과실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십시요,
끝까지 주장하셔야 합니다. 전 완전한 후미추돌이라 상대방 100%나왔었지만 똥치리님의 경우도 완전한 후미추돌로 보입니다.
목격자 확보도 가능하면 백방으로 노력해 보시구요~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
하체튼튼
2009.12.14 15:52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기본적으로 뒤에서 박은건 뒷차과실이 절반이상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리고 차선변경하고 완전히 진입후에 10초 라고 하셧는데 말이10초지 꽤나 긴시간인데....
처음 사고나셔서 당황도 하셨고 정신이 없어서 그러셨을텐데 경찰도 말이 안되는게 범퍼 먹어들어간거나 딱보면
변경하다 박은건지 답이 나올텐데 20~30km에서 칼치라도 했을까;;
일단 사고당시 그자리에서 수긍을하셔서 제조사 요청해도 경찰들이 귀찮아서 처음 잘잘못 따졌던 때랑 똑같이
점수 매기지 않을까요?제생각 입니다만..
뒤에서 받아놓고 억울하게 상대방 과실까지 업어가시고 보험수가도 올라가시고 답답화고 화나시겠습니다ㅠㅠ
견적이 꽤많이나온다면 제조사라도 짚고 넘어가야할 판이네요
일단 주위상황이 정체되는 상황이였고 차들이 저속주행하고 있었으니 목격자를 찾아보는것도 좋은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사고처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Donguri
2009.12.14 15:55
저건 뒷차 100% 과실.. 빗겨받힌거도 아닌데.. 사진만 보면 바로.. -
백두
2009.12.14 16:33
통상적으로 보상처리교육에서 배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차선 변경 후 11m를 진행한 상태이면 온전한 차선변경 및 진행상태로 본다고 합니다.
시속 20~30km의 속도로 10여초를 직진한 상태라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뒷차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안전거리 미확보)
다만 현재 불리한 조건은 똥치리님께서 경찰의 1차 조사에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과실 비율을 따짐에 있어 정지상태의 앞차량 후미를 추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 : 0 이라는 과실 비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판단 부분은 정지상태냐 운행중인 상태냐가 판단 기준입니다.
비록 차선변경을 하고 진행중인 상태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끼어들기를 했다고 진술하면 똥치리님도 안전운전 부주의로 과실을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회사 보상담당자분과 차분히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진상으로도 끼어들기로 인한 측면 충돌이 아니라 완벽한 정면 충돌이므로 절대적으로 차선변경 완료 후
사고가 났다고 해당 보험회사와 경찰에 다시 진술하셔야 합니다. -
시즈모드
2009.12.14 21:06
차선변경하다가 와 차선변경하고.. 차이는 하늘과 땅차이 입니다
첫진술 번복이 님에게 더 악영향이 될수도 있습니다
목격자가 없다면 10초고 뭐고 아무소용없습니다 상대가 끼어들기로 물고 늘어지면 님도 할말없는 겁니다
누가 10초를 믿어 주겠습니까 ... -
스팀팩라셍
2009.12.14 22:13
잠시 실제 예를 들게요.
제가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급브레이크하는 바람에 급하게 섰었고, 뒤에 따라오던 차가 그대로 저를 꼴아박은적이 있습니다.
3개월에 걸쳐 두번이나.....ㅠㅠ (사진도 올린적 있죠)
두번다 뒷차과실 100%로 아무 잡음없이 해결되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정상차선 주행중 뒷추돌은,
경험상 100% 입니다. -
똥치리
2009.12.14 23:01
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ㅠㅠ
내일 경찰서 가서 사고신고하고, 재조사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의견 들어보니 정말 큰 힘이 되네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ㅠㅠ -
라네시스
2009.12.14 23:15
제가 보기에도 라세티가 피해자입니다. 차선변경안하고 차도로에 안나가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건 지금 사고 사진상에 차선가운데로 정위치에서 뒤에서 박았네요.
증거 사진 들이대면서 내가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한가지.. 제 경험상.. 자기쪽 보험회사도 믿으시면 안됩니다. 더군다나. 사고차량 보험과 자기차 보험회사가 같으면 더욱더 그렇구요.
자기내 들끼리 합의해서 사고를 빨리 처리 할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블루하와이
2009.12.15 13:59
아휴... 사진만 봐도 정확히 뒤에서 받은형상이네요...
힘내십시요..님과실이 훨 적어보입니다... 좋은결과 나오시길... -
바른길이뭔지
2009.12.16 11:48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차선변경후에 사고가 났다면 뒤에서 박은차가 과실이 크겠지요
확실히 차선변경후에 사고가 났다면 재조사 요청을 해야할듯하네요.
전 2년전쯤에 차선변경으로 사고내서 제과실 80%였습니다.
상대방 택시 폐차하고 보험료 60% 인상됐었습니다. 대인30, 대물30 요렇게 오르더군요
잘 생각해보시고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합니다~~~
사진상으로는 님 과실이 적어보이는데ㅡ.ㅡ.;;;